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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관련한 세금 , 바우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약서, 이익분배비율 기타 세금 관련
GODblessus
2023. 8. 8. 17:36
연예인 업종 등은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 로써 작가 , 화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작곡가,작사가, 편곡가, 배우, 탤런트,성우, MC, 개그맨,만담가, 모델,가수, 음악가, 성악가, 악사, 국악인, 무용가, 영화감독,연출가, 연예보조서비스, 보조출연자, 조명, 초라영, 장치, 녹음, 분장, 감독, 자문,지도,교정,고증,필경,타자 등 방송활동, 매체활동, 지면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 및 보조자들이다.
대표적인 연예인인 가수, 배우들의 세금, 바우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검토표, 계약서, 이익분배비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다음 기회에 연예인 기획사의 세금문제에 대해 논해 보겠다) 연예인 관련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 하였다. 1. 세금적인 연예인 직업의 특징 방송활동 등 대중에 노출 많이 되어 있어 이미지 가 중요, 탈세에 대해 국민적 지탄이 큼. 기획사에서 경비 차감후 순이익에대해 계약비율 대로 분배. 기획사 없거나 1인 기획사 로 활동 바우처제도 도입(하단에 언급) 3.3% 원천징수후 지급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경비 투입하므로 경비없음. 이익과다, 세금과다, 최고세율적용되기쉽다. 인기연예인 , 비인기연예인 수입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많다. 2. 연예인 계약서 주의점 ①계약기간 - 데뷔초에는 5년, 7년 이 일반적인 기간, 추후는 각자 기간에 따라 계약 ②분배비율 - 소속사 VS 연예인 비율이 5:5 6:4 7:3 8:2 다양하게 계약 . 이는 순이익에 대해 나누어 가지는 비율이다. 기획사에서 당 연예인에게 소요된 경비를 차감후 이익에 대해 계약된 비율로 나눠 가짐 소속사5 : 연예인5 비율대로 하더라도 당 연예인에게 소요된 경비를 차감후 이익에 대해 분배 아이돌그룹인경우는 연예인 5 이더라도 모든 멤버들이 연예인 비율 5에 대해 나누어 가진다. 멤버가 5명 이면 각 멤버 실수령이 1 밖에 안된다. 경비차감 후 비율대로 분배 인데 소속사에서 경비를 부풀리거나 횡령등 이익을 작게해서 작게 분배하는경우 주의해야 한다. 활동은 많아도 실제 수령액이 작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정산분배문제로 법적다툼이 많음) 연예인 각자 솔로활동인 경우는 별도계약 - 멤버가 5명 이더라도 멤버 한명이 유명 해지는 경우 그 한명만 방송출연 많아지고 소속사에서도 그 한명만 스케쥴 계속 잡고 계속 활동 많아짐...... 결국 그 한명만 활동이 많아지고, 수입 많아 져서 멤버간에도 수입 격차가 커져 그룹이 해체 하는 주된 요인이 됨.... ③활동별 계약조건 다름 각 활동별로 분배비율 다르게 계약하므로 주의를 요한다(법적다툼 많음) 공중파방송,케이블방송,영화,신문,라디오,광고모델,패션쇼,음악회,연극,공연,뉴미디어출연,영상,음성,매체,저작권,초상권, 성명권,음반, 음원,가창,배초권,공연권,상영권,대여권,실연권,저작물,작성권,인접권,퍼블리싱,컨텐츠 소속사 VS 연예인 당사자들만 계약인데도 상기 열거한 각 활동별로 5:5 6:4 7:3 8:2 달리 정하므로 주의. 계약이 복잡하면 정산도 복잡, 연예인이 자기가 받는 금액 검토 제대로 못함. 소속사에서 경비 부풀리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 ④기타계약상 주의사항 - 연예인전속계약금은 그 연예인의 인지도에 따라 모두다름. 3.3% 원천징수후 수령, 일년 혹은 계약기간동안 안분해서 수입인식. 연예인이 범죄, 사회적물의, 군입대, 해외체류, 병가,질병, 사고, 이중계약, 활동중단, 합리적이유없이 변심, 방송미출연, 이성관계, 소속사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 배상 및 위약금 등 다양한 조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후 계약을 해야 한다. 처음 데뷔하는 신인들은 소속사에 대해 을의 위치므로 그냥 싸인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노예계약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연예인 본인이 처음부터 잘 챙겨야 한다. 계약 초기인 데뷔 당시 연예인이 뜰지 안뜰지는 아무도 모른다. 몇년이 지나 뜨고 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해도 본인이 최초 계약시 싸인한 사안이므로 쉽게 승소를 하지 못한다. 3. 연예인 바우처 개념 (가수바우처, 배우바우처) ㅇ 원래 개념 연예인이 방송출연하고 방송국에서 기획사로 출연료를 지급, 기획사가 경비 정산후 연예인에게 이익분배비율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 ㅇ 피해발생 원래개념 대로 방송국에서 기획사로 대금을 지급 하였으나 기획사가 중간에서 유용하고 연예인에게 분배비율을 작게지급 하거나 미지급. 기획사가 다른연예인 육성비용에 사용, 사무실유지에사용, 사무실다른경비사용, 범죄,도박,자금돌려막기 등 다양한 이유로 연예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경비 과다측정하여 정산을 작게 지급 . 실제 소송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경비정산이 3개월 단위므로 바로 정산 안됨, 또한 경비정산이 어려우므로 분배가 제대로 안됨. ㅇ대안 그래서 나온 방안이 연예인 바우처 개념 이다. 연예인은 방송국에 일을 하고 기획사가 중간에서 착복, 유용을 하니 기획사와 연예인간 소송이 많이 발생....... 방송국에서 출연한 각 연예인 개인 통장으로 출연료를 바로지급하는 개념이다....(3.3%공제후 지급) 방송국에서 연예인에게 바로 출연료를 지급하니 문제가 발행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안도 기획사에서 투입된 비용 정산 문제등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기획사에서 연예인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방송국에서 출연료 들어오면 전액을 인출해 가는 방법이다. 기획사는 인출해 간 전액에 대해 연예인에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해 주고, 3개월간 경비 정산을 제대로 하고 순이익 분배비율대로 연예인에게 3.3% 원천징수후 지급한다. (출연료가 작은 가수들이 자주사용하는 방법) 지금의 대부분 기획사에서 연예인 통장 으로 들어오는 출연료를 모두 가져가서 경비 정산후 3.3% 원천징수 하고 연예인에게 지급 하고 있다. 4. 소속사의 경비 정산 문제 연예인이 뜨기 까지는 소속사의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가능 하다. 비용, 관리, 전략, 마케팅, 이미지메이킹, 트레이닝, 교육 등 여러가지 거대 자금이 들어갈 사안이 많다. 연습생 시절에는 안무(댄스), 가창, 작곡, 악기, 성형, 피부관리, 헤어, 코디, 스피치, 랩, 이미지메이킹 등 여러가지 배우기 위해 집중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데뷔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기 내용들을 교육,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방송출연 하기위해 의상, 피부, 성형, 헤어 , 이미지 메이킹 , 스피치, 등 투자가 더 커진다.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투자금으로 다시 사용하고 활동경비로 다시 투자 된다. 활동은 많이 하는데 수입이 작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정산 안될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다. 소속사에서 당 연예인에게 얼마가 투입되었는지는 연예인은 쉽게 파악할수 없다..... 연예인 본인이 자기의 수입, 경비에 대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속사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 믿는다. 의리로 그냥 믿고 맡긴다 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예인 본인이 잘 챙겨봐야 한다. 음악적 지향점이 다른경우, 출연 상대 배우, 연출진이 맘에 안들어 출연 않는다고 선언,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도 소속사와 갈등을 일으키지만 대부분의 법적다툼은 수입,지출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로 의사소통이 안돼 정산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소송이 많이 발생 하고 다툼이 발생 한다. 실제로 대부분은 법적 다툼보다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른소속사로 옮기거나 프리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 연예인 자신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 소송기간에는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보다는 계약만료시 계약 해지 하는 방법으로 많이 선택한다. 5. 종합소득세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5월 소득세 신고시 실제 입금 되는 내역은 작은데 수입(매출)신고된 금액은 왜 이리 많냐고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인적지출이냐 사업적지출 이냐에 따라 비용 인정되지 않는 지출도 많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모두 비용처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결론은 사업적으로 인정되는 지출만 비용처리.....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연예인이 방송출연위해 피부관리, 다이어트, 운동, 마사지, 의상, 악세사리, 헤어, 성형수술, 학원수강, 댄스, 무용, 무술연마, 등등 자신의 몸관리, 스타일관리, 기술습득수강료 등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들은 이와같은 비용들을 지출시 개인적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는 가능) 연예인들은 사업적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란이 많다. 수입금액, 비용지출금액, 관리로 인한 지출이 방송출연과의 연계성, 개인적 목적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방송에 그 내용들이 출연하거나 화면에 노출 되어야 사업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인정된다. 그래서 화면 캡쳐나 출연내용을 이미지화 해 놓는것도 비용 인정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전후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아야 하고 위험도도 충분히 있으니 경비를 잘 반영 하여야 하겠다. 연예인의 종합소득 구성은 보통 3.3% 수입(방송국,소속사,음원, 행사수입, 프리랜서수입), 1인기획사나 사업자등록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 수입, 임대수입, 이자배당수입, 근로소득수입 등 다양하게 나올수 있다. 모든 수입들 각각 구분기재 하거나 통합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한다. 수입 -경비 =이익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크고 그에 비해 경비는 별로 없으므로 이익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될 소지가 많다. 소득세율 6% 15% 24% 35% 38% 40% 거기에 이익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익(소득금액) 에 따라 국민연금은 연 9%(한도 연 449만원), 건강보험은 연 6%(한도없음)의 공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충 잡아도 이익에 50% 는 세금, 공적보험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다. 연예인 특성상 소비는 지금 발생하는데 세금은 내년 5월말에 납부, 공적보험은 7~8월, 11월에 정산 납부 하니 지출 시간차이로 인한 현금보유 유동성이 낮아진다. 즉 지금 소비가 많아지면 나중에 세금 납부할 돈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가끔 예능프로에서 후일담으로 나오기도 한다..... 결국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거나 체납으로 ...... 결론은 합리적인 소비, 어느정도의 저축, 재테크도 적당히...... 결국은 이익 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 공적보험이 달라진다...... 이익 감소나 소득공제 될수있는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연예인은 어느정도는 세금이 많으니 사전에 충분히 세금이 많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어야 하겠다..... 이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http://blog.naver.com/psl319531/221084745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