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처벌사례와 0.15%이상 음주운전
만취 음주운전 처벌사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피해까지 입힌 초범이 구속됐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22년 7월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1시 15분께 원주시 무실동에서 호저면 만종리까지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8%의 만취 상태였으며, 대물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신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대물 피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취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32㎞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잠이든 또 다른 20대에게는 초범인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2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씨는 올해 3월 6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경기 광주의 한 고속도로까지 3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공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초래할 뻔했다”며 “음주 수치, 운행 거리,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7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약 3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앞 차량을 추돌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시 5분쯤 강원 원주시 중앙동 남부시장 인근 도로에서 2.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차를 시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동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6㎞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운행 거리도 짧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적발 사례
- 음주 후 이면도로나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켠채 잠이 들었다가 주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 음주 후 신호대기 중 깜빡 잠들어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늦어지가나 안되어 차를 운전한 경우
-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요금 시비가 붙어 직접 차량을 운행하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 대리운전 기사배정이 잘 안되자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빼어 큰 길로 나오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 주차장 주차시간이 다되어 주차장에서 차를 빼어 공터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주위의 신고를 받고 단속되는 경우
- 대리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하던 중 사고로 사고를 당한 측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 음식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불안하게 운전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여 단속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무사히 집까지 도착하였으나 도착 후 싸움이 벌어져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경우
-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지나는 차량이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술냄새를 맡고 신고한 경우

음주운전 초범으로 0.2%가 넘으면서 물적사고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0 .2%%는 넘지 않아도 0.15% 이상이면서 초범인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0.15%이상이면서 2차라면 역시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사고나 물적사고까지 있다면 역시 실형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일기식 적극적인 양형자료 작성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박남수행정사에게 일기식 반성문 탄원서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 공소장의견서 작성 등으로 연락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심층상담 후 비대면으로 관련 문건을 작성해 드립니다.

만취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처벌사례와 0.15%이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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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행정사[010-9441-4949]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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