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님' 연봉은 누가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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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03:00500 읽음
대기업 '회장님' 연봉은 누가 정하지?
[BY 네이버 법률]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뉴시스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와 회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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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최고위 경영자와 회사 일반 직원간 임금 격차가 평균 21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액 기준 상위 국내 500대 기업들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33개 기업의 임금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회사별 최고 연봉 수령자의 스톡옵션을 포함한 보수 평균은 18억8670만원(퇴직금 제외)으로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평균 급여 평균 9060만원의 20.8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고 연봉자가 오너 경영인인 기업의 경우 최고 연봉자 보수 평균이 25억7100만원까지 높아져 직원 평균 급여와 33.2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 최고 연봉자와 일반 직원간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SKC로 그 차이가 무려 189.7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SKC 이완재 사장은 스톡옵션 192억원을 포함해 모두 213억2700만원의 급여를 받았죠. CJ제일제당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06억7000만원을 받아 직원 평균 급여 6800만원의 156.3배의 돈을 수령했습니다. 이 뒤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이었습니다.

◇'회장님' 월급은 원하는 대로?
이른바 '회장님' 월급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는 회사에서 회장 혹은 사장으로 불리는 이들이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의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지점의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 대표이사 선임권 행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등기를 마친 등기이사뿐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사님'으로 불리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비등기이사로 분류되고 이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적법하게 선임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이사에 해당합니다. 등기이사의 요건은 주주총회에서의 선임이지 실제 등기 여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등기를 계속 미뤘다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뿐이라면 이사가 회사를 맘대로 주물러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만 1명 또는 2명이 허용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되기도 하며, 인원이나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데요. 회사 내에서는 이사회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적·일상적 사항을 결정합니다. 사외적으론 회사 대신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곧 대표이사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는 주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회장직을 맡기에 생긴 인식이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급 이름과 상법상 명칭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 2020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비등기이사가 됐지만 그룹 회장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그 예입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이사는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가 회사에게 받는 금액은 임금이 아닌 보수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보수를 받기 위해선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보수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에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보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매달 받는 월급 외에도 회사에게서 다양한 명목의 돈을 받습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했을 때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인데요. 이사의 경우 이런 모든 비용이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수 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그러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은 보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식 이사가 아닌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비등기이사는 상법상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등기이사와 업무수행권한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등기임원은 주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등기이사는 일반 직원처럼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등기이사가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이럴 때는 비등기이사도 등기이사의 보수 지급 규정에 갈음해 보수를 받게 됩니다.

◇임원 연봉은 언제부터 공개됐을까
흔히 타인의 연봉을 물어보는 건 실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은 사업보고서만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요?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권상장법인 △증권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 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에게는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업보고서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게재됨에 따라 보수 내용이 일반 국민에 공개되는 식입니다.
임원보수 공개제도는 개별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 이후 각 기업의 과도한 임원 보수지급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먼저 보수공개 대상에 비등기임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은 행사하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해외 국가들은 보수공개 대상에 일부 집행이사나 최고액 연봉자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시가총액 7억 달러(한화 약 8600억)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이 보수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수 총액이 1억 엔(한화 약 9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보수가 공개됩니다.
공개 기준 금액인 5억원에 대한 의문도 끊이질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5억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아 실효성 파악이 어렵다고들 하나 한편으로는 임원들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기준금액을 5억원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보수 산정기준이 법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임원 보수 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수의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미국은 금융개혁법 제정을, 일본은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의 제정을 통해 각각 보수 공시 방법과 절차를 기재해놓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