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순이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윤 교수는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8명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필요”
국민 85.9%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의의 웰다잉이란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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