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협상 때 막은 신선농산물 관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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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협상 때 막은 신선농산물 관세도 사라진다” - 농업인신문
“기존 FTA 체결국이라도 잔존관세(관세철폐 이행기간 중 해당 시점에 남아있는 관세율)를 즉시 철폐할 수 있다.”문재인정부가 이달 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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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유영선 기자
- 입력 2021.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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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회 비롯 잇단 성명,“즉시 중단”촉구
“기존 FTA 체결국이라도 잔존관세(관세철폐 이행기간 중 해당 시점에 남아있는 관세율)를 즉시 철폐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달 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CPTPP에 후발주자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역내 무관세 원칙에 의해 가입과 동시에 수입농축산물 관세를 즉각 철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언론 인터뷰, 국회 외통위 종합국감 등을 통해 CPTPP 가입신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초 10월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식발표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의견조율을 이유로 이달초로 연기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때, “정부는 대내적으로 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후 정부의 태도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상교역에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CPTPP 협정문 원칙인‘회원국 간 국내 규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반원칙을 정하는’등의‘역내 관세 철폐’에 대해 대책이 전혀 언급된 적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분석 중이다. 협상을 앞두고 세분화된 얘기는 전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큰 틀의 농업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언급을 피했다.
만약 중국이 CPTPP 가입이 성사될 경우엔, 한중FTA 체결 때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된 신선농산물에 대해 또 다시 관세협상을 벌여야 한다. 농축산물에 대해 20년 이내 관세 철폐를 뒀던 이행기간 관련, 즉각 철폐가 가능할 수도 있다. 현행 18%로 낮아진 평균 관세율 마저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기존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 농산물수출국들의 민감품목 추가 개방 요구도 잠재된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학계의 한 통상전문가는 “9개 회원국들은 이미 양자 협상을 통해 한국의 농업 통상 시스템을 간파했을 것”이라며“쌀과 신선농산물 등 민감품목을 건드려 다른 요구안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높은 수준의 개방’과‘경제정책의 투명성’으로 요약되는 CPTPP 회원자격은 일방적인 농산물 수출국 중심의 협약이란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농협·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마사회 등을 통한 농축산물 수출입 지원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CPTPP 협정문에는 국영기업이나 지정독점이 상업활동을 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조항을 달았다. 수출입 지원으로 상대국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를 통해 검역과정의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동등성’조항을 삽입해 수출국 위생·검역조치 한번으로 수입국에서 별도의 검사가 없도록 하고 있다. 농축산물‘수출촉진’이 목적인 것이다.
정부의 CPTPP 가입 움직임에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속해있는‘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 초래될 영향력은 과거 체결된 어떤 FTA보다 클 것”이라며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도 성명을 내고 CPTPP가입 입장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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