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 뒤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근 형사 3단독 강진명 판사가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B씨가 낸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 6개월 동안 6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는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소 후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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