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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보훈 대상 유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분들은 살펴보세요!

GODblessus 2023. 9. 6. 18:03
달라지는 ‘보훈 대상 유족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분들은 살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 9. 1. 11:38
 
 

‘보훈 대상 유족’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 또는 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는 독립∙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을 포함합니다.
 
독도 상공에 태극기가 날리는 사진 / 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혜택은 보훈대상자 중 “순위가 높은 유족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①유족 간 협의, ②주된 부양∙양육자, ③연장자순으로 1명을 지정하여 혜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순서가 앞서는 유족 1명을 ‘선순위 유족’이라 합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같은 순위의 유족은 총 525,783명이며, 지원 대상인 선순위 유족은 253,410명, 나머지 동순위 유족은 272,373명입니다.

선순위 유족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의 보훈 급여금과, 의료∙대부∙주택공급 등의 생활안정지원을 받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 급여금은 총 4조 3,415억 원이며, 그중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금은 약 35%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자 우선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연장자 1명만 보훈 혜택을 받아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보호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훈 혜택을 수령 가능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판사 봉과 헌법재판소 / 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3건의 개별 사건에서 모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관련 2011헌마724 선고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결정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독립유공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메달 / 사진 출처: 공공누리 사이트

보훈 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2016헌가14 선고에서는,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중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약 다른 유족에 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고, 그 이외의 유족에게는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소명이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부모 중 1명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른 보상금 수급권자 지정은 “오히려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에도 그보다 생활이 어려운 유족을 배제하면서까지 연장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며,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결정했고, 부모에게는 보상금을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보훈보상자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6∙25 전몰군경 자녀 중 자녀가 많은 경우 보상금 수급권자를 연장자 1명으로 제한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위 내에서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 입법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관련 국가유공자법이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충원 찾은 유족 / 사진 출처: 게티 이미지

이렇게 3건의 개별 사건에서 ‘1명 한정’, ‘연장자 우선’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국가보훈처는 3건의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에만 기준을 개정하고 일반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중 불과 4.8%(5,923명)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팻말 /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보상금 수급 기준인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보훈 혜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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