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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하루 업무량

GODblessus 2023. 9.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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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사 업무량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 검사들이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심심찮게나온다.드라마속 검사들은 참 여유롭다. ​근무시간 중에 연애도 하고, 접대도 받고, 심심하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을 괴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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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실제 업무량 기타 / 사법시험
2015. 6. 25. 4:24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 검사들이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심심찮게 나온다.

드라마속 검사들은 참 여유롭다.

근무시간 중에 연애도 하고, 접대도 받고, 심심하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참.... 현실과 많이 다르다.

현실의 검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가 많다.

한겨울 난방도 안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할 때도 종종 있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검찰청의 냉난방기 가동이 중단된다. 검사 개인이 알아서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히터를 준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개인 냉난방기 사용도 금지해 버려서 많은 검사들이 이 추운 겨울에 손이 곱아들어가는 사무실에서 손가락을 호호 불면서 일하고 있다)

과로로 쓰러지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업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검사도 있을 정도니까.

​검사의 평소 업무량만 보면,

검사 1인이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적으면 150건, 많으면 300건이 넘는다.

​(경찰 송치사건, 고소사건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 기준이다. 검찰 인지 사건을 주로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과 업무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요즘은 경미 사건을 골라 검사직무대리(검찰수사관 중에서 선임하여 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게 배당을 하니, 그러한 경미사건들을 제외하고 검사에게 배당되는 150~300건은 대부분 가볍지 않은 사건들일 수밖에 없다.

숫자로만 보면,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수는 7~15건 정도에 불과하니 업무량이 적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법정 업무시간 8시간만 기준으로 보자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1건씩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특히 고소사건들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기본 3-4시간씩 걸리는 조사를 기본적으로 2회(피의자조사, 대질조사) 이상 진행한다.

게다가 다툼이 많은 사건은 수사기록만 수천 페이지가 넘어 검사가 기록 읽는 것만도 며칠 걸리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사건이 검사마다 매달 1건 이상이 배당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관이 작성해오는 수사결과보고서에 결재 도장만 찍었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검사가 모든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 옆에서 실시간으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수사를 마치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수사결정시스템에 결정 내용을 상세히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대충 입력할수도 없다.

최종 결정을 마치려면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결재를 받기도 한다.

수사결정시스템에 수사결과를 입력하는 시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시간이 짧으면 30분이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사건이면 최종 결재를 받는데까지 며칠도 걸린다.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문을 입력하고, 결재를 받는 중간 중간에 경찰관들의 지휘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지휘도 해야 한다.

(수사지휘건은 검사에게 매월 배당되는 사건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평소 업무량에 추가되는 예측불가능한 업무가 구속사건이다.

경찰관이 구속하여 송치하는 경찰송치 구속사건은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온 후 10일내에, 연장한다 해도 20일 내에 검사가 모든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구속사건 중에는 3-4시간 조사로 족한 단순 상해, 교통사고 사건도 있지만, 20일 내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오로지 그 사건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사건들도 종종 있다.

시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배당되면 그 검사는 그 달 배당된 다른 사건의 처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 사건에만 매달려야 한다.

구속사건 배당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건 배당이 줄여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건은 계속 배당되고 담당 검사의 처리만 미루어질 뿐이다.

결국 그 구속사건 처리가 끝나면 미루어진 사건 처리의 부담이 고스란히 그 검사에게 남는다.

(경찰이 송치하는 구속사건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구속하는 구속사건도 있다. 그런 사건은 검사가 직접 없는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조사하는 건들이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미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업무량 증가와는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검사에게도 잡무가 많다. 온갖 보고와 기획 업무가 매일매일 쏟아진다. 간부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보고, 월간 보고, 주간 보고, 언론보도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에 대한 정보보고 및 후속처리보고,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취합 보고 등등 온갖 항목의 보고업무가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주전담으로 하는 기획검사가 있을 정도이다.

이러니 매일매일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해도 절대 업무시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없다.

결국 매일 야근이다.

그런데 검찰도 결국 회사라서 사원들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저녁회식을 갖는다. 검사라고 해서 회식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저녁회식에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회식 후에 검찰청에 돌아와서 혼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5일 근무하는 공무원이 뭐가 힘드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검사들은 상당수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 매달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검사는 소위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야근수당도 없고 당직수당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같은 고위 공무원들이 야근하고 당직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야근당직수당 규정을 안만들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이러니 일반 검사가 일선 경찰서에 나가서 경찰관들에게 사건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경찰들을 괴롭히며 소위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다.

​그럴 시간도 없고, 경찰들이 가만히 그걸 받아주지도 않는다.

검사가 고위 공무원인 것은 맞다.

 

초봉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이다.

하지만 업무량이나 업무내용까지 동일 직급의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여유롭지는 않다.

출처 - 검사출신 이으ㄴ영 변호사님의 글

http://www.h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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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라마나 영화에 검사들이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심심찮게 나온다.
드라마속 검사들은 참 여유롭다.
근무시간 중에 연애도 하고, 접대도 받고, 심심하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참.... 현실과 많이 다르다.
현실의 검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때가 많다.
한겨울 난방도 안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할 때도 종종 있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검찰청의 냉난방기 가동이 중단된다. 검사 개인이 알아서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히터를 준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개인 냉난방기 사용도 금지해 버려서 많은 검사들이 이 추운 겨울에 손이 곱아들어가는 사무실에서 손가락을 호호 불면서 일하고 있다)
과로로 쓰러지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업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검사도 있을 정도니까.
​검사의 평소 업무량만 보면,
검사 1인이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적으면 150건, 많으면 300건이 넘는다.
​(경찰 송치사건, 고소사건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 기준이다. 검찰 인지 사건을 주로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과 업무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업무강도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요즘은 경미 사건을 골라 검사직무대리(검찰수사관 중에서 선임하여 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게 배당을 하니, 그러한 경미사건들을 제외하고 검사에게 배당되는 150~300건은 대부분 가볍지 않은 사건들일 수밖에 없다.
숫자로만 보면,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수는 7~15건 정도에 불과하니 업무량이 적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법정 업무시간 8시간만 기준으로 보자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1건씩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특히 고소사건들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기본 3-4시간씩 걸리는 조사를 기본적으로 2회(피의자조사, 대질조사) 이상 진행한다.
게다가 다툼이 많은 사건은 수사기록만 수천 페이지가 넘어 검사가 기록 읽는 것만도 며칠 걸리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사건이 검사마다 매달 1건 이상이 배당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관이 작성해오는 수사결과보고서에 결재 도장만 찍었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검사가 모든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 옆에서 실시간으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한다.
수사를 마치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수사결정시스템에 결정 내용을 상세히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대충 입력할수도 없다.
최종 결정을 마치려면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차장검사, 검사장까지 결재를 받기도 한다.
수사결정시스템에 수사결과를 입력하는 시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시간이 짧으면 30분이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사건이면 최종 결재를 받는데까지 며칠도 걸린다.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문을 입력하고, 결재를 받는 중간 중간에 경찰관들의 지휘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지휘도 해야 한다.
(수사지휘건은 검사에게 매월 배당되는 사건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평소 업무량에 추가되는 예측불가능한 업무가 구속사건이다.
경찰관이 구속하여 송치하는 경찰송치 구속사건은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온 후 10일내에, 연장한다 해도 20일 내에 검사가 모든 수사를 마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구속사건 중에는 3-4시간 조사로 족한 단순 상해, 교통사고 사건도 있지만, 20일 내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오로지 그 사건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사건들도 종종 있다.
시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배당되면 그 검사는 그 달 배당된 다른 사건의 처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 사건에만 매달려야 한다.
구속사건 배당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건 배당이 줄여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건은 계속 배당되고 담당 검사의 처리만 미루어질 뿐이다.
결국 그 구속사건 처리가 끝나면 미루어진 사건 처리의 부담이 고스란히 그 검사에게 남는다.
(경찰이 송치하는 구속사건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구속하는 구속사건도 있다. 그런 사건은 검사가 직접 없는 시간을 쪼개서 틈틈이 조사하는 건들이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미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업무량 증가와는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검사에게도 잡무가 많다. 온갖 보고와 기획 업무가 매일매일 쏟아진다. 간부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보고, 월간 보고, 주간 보고, 언론보도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에 대한 정보보고 및 후속처리보고,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취합 보고 등등 온갖 항목의 보고업무가 있어서 이러한 업무를 주전담으로 하는 기획검사가 있을 정도이다.
이러니 매일매일 화장실 갈 시간도 아껴가면서 일해도 절대 업무시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없다.
결국 매일 야근이다.
그런데 검찰도 결국 회사라서 사원들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저녁회식을 갖는다. 검사라고 해서 회식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저녁회식에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회식 후에 검찰청에 돌아와서 혼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5일 근무하는 공무원이 뭐가 힘드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검사들은 상당수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다. 매달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검사는 소위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야근수당도 없고 당직수당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같은 고위 공무원들이 야근하고 당직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야근당직수당 규정을 안만들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이러니 일반 검사가 일선 경찰서에 나가서 경찰관들에게 사건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경찰들을 괴롭히며 소위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다.
​그럴 시간도 없고, 경찰들이 가만히 그걸 받아주지도 않는다.
검사가 고위 공무원인 것은 맞다.

초봉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이다.
하지만 업무량이나 업무내용까지 동일 직급의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여유롭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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