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도,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 뱅크런 오나?
2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건설자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마구마구 업로드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건설 업체에 위기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논리를 2023년 현재 모두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2022년 부동산 가치가 급성장하게 되면 대형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2금융권, 새마을금고 등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PF 대출 시장에서 대출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건설사가 진행하는 토지매입 등 사업 초기 브릿지론 대출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공사가 착공된 이후 추가 건축비, 본PF가 진행되는 과정에 금리가 급성장하는 사유로 결국 PF대출이 중단되니 각 시행사들의 건설 사업 중단 또는 포기 상황 발생으로 결국 초기 PF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 부도, 파산 위기 뉴스가 또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현재 새마을금고가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진행된 대출 연체액만 9천억 원 급증으로 연체율은 약 9%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소식에 모든 청약자들이 몰려 초과 달성이라는 건설사의 눈부신 성과가 보였으나 이제는 경기권 핵심지역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금리가 더 오를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부동산 대출 시장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사 위험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 중인 새마을금고조합원의 자금은 안전할까? 믿는 건 예금자보호법뿐입니다. 아니요, 새마을금고는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건 예금자보호법 현 '5천만 원'
With: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가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 범위 內 예금액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서 예금 보험료를 미리 거두어 기금 적립 이후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 기간 와 파산, 부도 등으로 예치제 되어 있는 자금(예금, 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하지만, 예금자는 아쉽게도 1개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통장에 예적금 가입 시 5천만 원으로 꽉 채워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4천만 원, 4천5백만 원, 4천7백만 원을 가입하는 이유 또한 '예금자보호법 5천 원 만까지 보장' 되는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상품은 무엇인지
FEAT: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제도)에서 보호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 외화예금, 부듬, 표지어음, 원금 보장형 신탁, 보험사 개인보험, 퇴직 보험 등이며 이외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 채권(RP), 청약자 예수금 등에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구조
그런데 말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지역농협, 지역 수협, 신협의 경우 예금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중앙회와 별도로 연합을 통해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기금 또한 별도 예금자보호 기금의 경우 '준비금'을 별도로 두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 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산 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 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새마을금고 법 제72조 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청산하는 경우
새마을금고에 납입한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이기 때문에 예금, 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각 예금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원리금 포함)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새마을금고가 청산하는 경우라면 '예금하자 보호준비금 관리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 공고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긴급한 경우 보호한도 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시 아쉽게도 선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는 당장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뱅크런의 뜻, 의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기감이 조성되어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하여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고 많은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경우 은행입장에서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상황 패닉상황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 부도, 파산 등 아직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계속 흘러나고 전파되는 경우? 가장 악재부분은 바로 '뱅크런' 입니다. 뱅크런의 뜻, 의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기감이 조성되어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하여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고 많은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경우 은행입장에서 당장 돌려줄 돈이 없어지는 상황 패닉상황을 '뱅크런(bank run)'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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