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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처벌수위는? (공무원 사칭/공무원자격 사칭)

GODblessus 2023. 10. 26. 09:39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처벌수위는? (공무원 사칭/공무원자격 사칭)
 임경숙 변호사  2020. 1. 17. 12:30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되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사기범에게 홧김에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A는 B가 신고하는 경우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공무원인 경찰행세를 한 것이 영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후 A가 경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A는 공무원을 사칭한 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 사칭)’의 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자신을 ①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② 그 사칭한 공무원이 가진 직권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반드시 일반직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직이나 임시직, 계약직의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에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을 사칭하는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공무원이라고 밝히는 것 외에도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이라고 의심되게끔 행동하거나 공무원이라고 추정 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등 부작위에 의한 사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자신이 사칭한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행사한 직권이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즉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속인 것 만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 사칭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공무원임을 사칭만 한 경우라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원임을 사칭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B가 경찰에 A를 신고하더라도 A는 ‘형법’상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A가 B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어 ‘사기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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