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소화기

GODblessus 2023. 11. 8. 18:37

[기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소화기

 

 

입력2023.11.07. 오전 8:31
 
 
 
수정2023.11.07.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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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소화기

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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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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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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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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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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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누적되어온 기업의 잠재부실이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였다면, 이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구조조정은 화재 진화 작업과 같다. 대규모 화재의 경우 소방당국의 전문적인 화재진압이 필요하지만, 작은 화재는 소화기나 주변 사물 등을 이용한 신속한 진화작업이 더욱 효과적이다. 작은 불씨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방차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불길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0월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도 이와 같은 관계이다. 워크아웃은 부실이 크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라는 불길을 조기에 진화하는 제도이다. 물론 부실이 심한 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의 원인이 된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실 초기 기업들은 워크아웃이라는 소화기로 조기에 부실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IMF 역시 코로나 지원종료에 따른 기업파산 증가에 대응하여 워크아웃과 같은 법원 외 구조조정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한다.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채권자는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채권 감면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산권 제한을 수용하게 되므로 관건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권리제한 여부가 될 것이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 의결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어도 채권액 기준 3/4이상 동의할 경우 가결되는데 기촉법은 반대채권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반대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찬성채권자에게 매각 후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탈할 수 있다(반대매수청구권). 매각가격은 채권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청산가치 보장원칙),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립적 제3기관인 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조정 결정에 불복시 법원의 사후적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촉법은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반대채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원, 학계, 금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이다. 일각에서는 협의 부족을 지적하지만 금번 기촉법 개정과정에서의 협의 경과 뿐만 아니라 그간의 개정과정까지 감안하면,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듬어진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구조조정이 워크아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기업 스스로 부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부실기업에 대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회생법원 추가 설치 등 법정 관리의 대응역량 확충도 필요하다. 다만 조기에 부실위험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소화기를 되찾아 주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다시금 워크아웃이 우리 경제의 급한 불을 꺼주는 소화기가 되어 주길 고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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