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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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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코인 채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 정보직 직원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올 2월초부터 4월중순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사무실 장비를 사용해 가상자산을 채굴해왔다.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업체 '이더마인'을 활용해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됐다. Advertisement
두 달이 넘는 기간 A씨가 채굴에 쓴 전기의 요금은 5만208원이었고 채굴로 A씨가 얻은 금액은 16만56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전기사용료 금액을 환수하고 감봉처분을 내린 후 수원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절도죄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가 올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예술의전당 지하 전기실에 근무하던 30대 직원 B씨가 채굴기를 직접 설치해 48일간 이더리움을 채굴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용한 전기료 30만원을 환수당했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담당 C씨가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 전용 PC를 설치해 수개월간 가동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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