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원입니다. 보통 “징계”라는 용어는 공무원, 군대, 경찰 같은 조직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로 내려진 처분으로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민간 회사(사업장)에서도 업무상 잘못이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함으로써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시 경계하게 하고 성과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반 회사(사업장)에서의 징계 종류를 살펴보려 합니다. ▌ 징계의 종류 ▌
회사의 질서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 행위를 훈계 또는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가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제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⑴경고 - 잘못을 지적하며 금지 또는 재발 방지 촉구 - 취업규칙에 따라 서면을 통한 정식통보 및 인사기록부 기록 여부에 따라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⑵견책 - 잘못을 승진이나 전보에 반영하여 경고하는 조치로 보통 경위서(시말서)를 쓰며 인사기록에 남김 ⑶감급 - 임금을 일정기간 감액하여 지급하는 조치 ⑷강등 - 직책,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 ⑸ 정직 - 1~6개월의 일정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시키고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처분 -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근정지’로 부르며, 해고 이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 ⑹해고 -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처분(반드시 정당한 이유/근거 필요)
경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회성으로 통보만 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 공식적 불이익이 없고 징벌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서면으로 정식 통보 및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벌에 해당합니다. ▌ 징계 관련 근로기준법 ▌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2)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3) 감급(감봉)의 제한
1개월 감봉의 최대 액수는 1일 평균임금의 1/2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되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처벌)은 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50%, 즉 5만원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달에 걸쳐 감봉을 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월급의 1/10을 일수로 계산하면 징계 1회당 최대 3일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한달은 최대 1/2일치까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1/2일 × 6개월 = 3일).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해도 적정한 양정과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징계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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