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결정] 원정출산자와 원정출산 예외자
1. 원정출산자란?
"원정출산"이란 자녀의 복수국적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바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던 사람의 출생자가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예컨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부모들은 출산할 시기에 맞춰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를 낳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 문제와 병역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적법에서도 원정출산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정출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적법에서는 원정출산자에 대하여
(1)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2)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국적취득 및 국적이탈에 있어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의 경우 병역자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며, (2) 의 경우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미국에서 2년간 유학 중에 출생한 남자아이의 경우, (1)에는 해당되어 병역을 이행해야만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 있는 반면에 (2)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적 선택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국적이탈 시에는 제한을 받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택 시에는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원정출산와 예외자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원정출산자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1) 자녀의 출생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정출산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체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의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ㄱ)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ㄴ)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ㄷ)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ㄹ)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업무 대행기관
공존행정사 사무소
이동준 행정사(010-9898-2009)

'경찰,검찰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정출산 막은지 한참 됬는데 (0) | 2023.04.14 |
---|---|
원정출산 오바마정부와트럼프정부때쯤 막음 (0) | 2023.04.14 |
미국원정출산 규제소식 및 미국주재원비자 (1) | 2023.04.11 |
] 미국 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금지법 실시 후 소총 구입 및 소지 가이드 (0) | 2023.04.07 |
a컵 로리 페도 여서 금지이다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