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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남자와 바람난 아내, 세 아이 양육권도 달랍니다"

GODblessus 2023. 5. 6. 18:40

"같은 아파트 남자와 바람난 아내, 세 아이 양육권도 달랍니다"

입력2023.05.02. 오후 3:09
 
 수정2023.05.02.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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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바람 난 아내가 세 아이의 양육권을 원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으로, A씨도 아는 사이였다.

이후 A씨가 세 아이를 데리고 이혼소송에 들어가자, 아내는 세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원했다. 1심에서는 아내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A씨에게는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항소심을 진행했고, 가사 조사 중 다섯 살 둘째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셋째 아이만 아내가 양육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A씨는 "법원은 자녀를 분리 양육하고 아빠가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했다"며 "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 양육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냐? 1심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분리 양육 선고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며 "법원은 부부가 이혼한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합한 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 의지, 태도, 능력이 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 양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이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 판결을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양육비 지급 기산일에 대해서는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며 A씨의 경우 1심 이후 양육자가 변경돼 기산일도 다시 정해야 한다고.

A씨 자녀들이 성장한 후 삼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할 경우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아이들이 형제들과 같이 살 것을 원한다면 아이들 나이가 13세 이상 됐을 때는 그런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서 아이들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