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무사, 오산시 노무사, 동탄시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직위해제는, 본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위(職位)를 일정기간 동안 소멸시키고 그 기간동안 능력회복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도 이러한 직위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기업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위 또는 직무 등을 박탈 또는 소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조치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으로 한정되나, 일반기업의 경우 상기 사유 이외에도 업무 또는 보직이 없어진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직위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위 또는 직무 등을 박탈 또는 소멸시키는 점에 있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으며, 실무상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는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직위해제는 "직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업무수행만을 제한할 뿐 임금지급이나, 출퇴근 의무 등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토록 하는 반면, 대기발령은 사무실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급여도 본 급여보다 일부 삭감된 상태(통상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 유형 중 자택대기 등 출근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위 또는 직무만을 해제하는 직위해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명령 정당성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협의 절차)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1)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사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력과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의결이 요구 되는 중인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서의 직위해제 기간은 확정된 처분이 결정 후까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규정된 직위해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위해제 사유과 관계없이 당해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3) 당사자와의 성실한 협의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성실한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나, 최소한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얼마 동안 직위해제를 하는지에 대하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에 전 단계로 시행되고 근로자에게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으로 보지는 않는 바, 만약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후행처분으로 징계해고 등을 하였더라도 이중징계 처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위해제를 징계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등의 감액이 크다면 직위해제의 본래 성질을 징계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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