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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임 (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
· 파면,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징계의 효력
징계 중 중징계는 총4가지 입니다. 파면과 해임, 강등과 정직이 중징계입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추후 승급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징계를 받으셨다면 징계수위를 낮추는 대처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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