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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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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련 부위 고장 및 사고, 1000만~2000만원 이상 수리비 각오해야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전기차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과 2차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은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함께 번졌다. 지난달 26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동일 차종 화재가 난 지 불과 3주가 채 안된 시점이다. 지난 2018년 4월 이 차종이 출시된 이후 무려 12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다보니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로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차주인 김모 씨는 “전기차 화재가 원인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만약 제품 결함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후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기차 폭발 사고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체로 전기차 폭발은 태양광 발전소(ESS) 화재처럼 배터리셀 부위가 발화 지점인 것은 맞다. 하지만 배터리셀에 발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차량 구조, 기후, 충전 관련 접합 지점의 문제 등으로 다양해 배터리셀이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단 불이 붙으면 배터리는 소화기를 사용해도 꺼지지 않고 전소한다는 점이다. 새카맣게 탄 배터리와 차량에서 화재 원인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대구 사고의 경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원인에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감식 결과가 나오지까지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사고의 경우 소방서 추산 254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서 배터리셀이 훼손되거나 원인이 배터리쪽에 있다고 판명날 경우 막대한 수리비가 든다.
만약 접촉사고로 차 전면부가 손상돼 배터리 에셈블리가 흠집이 나면 배터리를 들어내고 교체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약 2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 배터리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더니 전체 배터리 교환 판정을 받은 사례도 보고된다. 코나 전기차 새차 가격이 4650만~4850만원으로, 수리비 2000만원은 차값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서울의 한 차량정비소 직원은 “전기차는 배터리와 관련된 부위가 고장나면 경우에 따라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수리비는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동차보험 상 자차 보험 가입자는 수리비 폭탄을 피할 수 있지만 다음해부터 보험료 10%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우려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과 코나와 관련된 청원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편, 한 청원글에서는 현대차의 소비자 과실 책임전가를 지적하며, 신차 교환·환불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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