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는것(ride)

업무용 회사차량 관리규정

GODblessus 2022. 8. 16. 21:12
업무용 회사차량 관리규정 기본에 충실
2015. 3. 24. 20:22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작은 승용차에서 부터 큰 트럭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회사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가용 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잘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적어서 엄격히 차량에 대한 제반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차량의 정기검사, 정비, 배차 등의 관리 및 운영 행정의 실무 등 차량관리 업무만 하더라도 굉장히 폭이 넓은지라 직접 담당을 두고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차량의 정비상태와 가동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이행실태 및 운행현황을 관리 감독하고 별지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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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관리규정

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길동(이하회사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량의 가동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자산으로서 차량운행관리권이 회사에 속해 있는 승용차, 화물트럭 및 업무 적용 개인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차량관리책임자】
1. 차량관리책임자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로서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차량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차량의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수급, 교체, 정비 및 운행 등에 필요한 제반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한다.
3.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관리 실무의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차량관리 담당자를 임명한다.

4조【차량관리담당자】
1. 차량관리담당자란 차량관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차량의 정기검사, 정비, 배차 등의 관리 및 운영 행정의 실무를 직접 담당 처리한다.
3.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차량의 정비상태와 가동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이행실태 및 운행현황을 감독한다.
4. 차량관리담당자는 차량관리대장(별지서식 제1)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5조【차량사용자】
1. 차량사용자란 회사명에 따라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2. 차량사용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배정된 차량을 회사업무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6조【운전자】
1. 운전자란 회사명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차량을 상시적으로 운전하는 자(운전기사) 및 비직업 운전자로서 해당 차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운전자는 차량관리책임자 지시에 의거 차량을 운행하고 배정받은 차량을 성실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에 지급된 비품 및 공구와 장착된 장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4. 운전자는 차량운행 후 차량운행기록부상에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7조【차량보험】
1. 회사명의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및 책임보험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2. 운전자 보험은 자가운전 임원 및 회사에서 인정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전액 회사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8조【운영관리】
1. 모든 차량은 운전 전후에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상 무리라고 인정되는 사항을 차량운행일지(별지서식 제2)에 기록하여 차량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차량의 정비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회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정비하여 차량관리담당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차량의 정비 내역은 차량정비일지(별지서식 제3)에 기록, 유지함 차량관리담당자의 점검을 받는다.
4. 차량에 필요한 부품 및 용품은 회사의 구매절차에 따라 차량관리담당자가 구입하여 보급한다.
5. 차량의 운전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회사가 지정한 자와 차량사용자 중 유자격자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9조【차량 배차신청】
1. 운전기사의 동행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차량을 이용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전 까지 차량사용자는 차량사용신청서를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신청순위와 업무의 긴급 순위에 따라 배차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업무는 우선 구도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10조【차량운행】
1. 모든 운행 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중도에서 예정 없는 주차를 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회사업무 외에 사적인 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내의 지정주차장에 주차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주차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하에 유료 주차 할 수 있다.
4. 장거리 운행, 공휴일의 차량운행, 내빈 수송 등 기타 특별한 용무로 운행이 필요한 때는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5. 차량의 정기주차 또는 야간주차시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곳에 한다.
6.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를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조치하고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연료공급】
1. 차량의 연료공급은 1일 업무가 끝난 후 차량에 따른 유류소비기준에 의해 일시적 적량을 보급하여 일일 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주유소를 지정하고 모든 차량은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관부서는 차량운행기록부를 근거로 효율적인 주유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개인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 한 후 주관부서로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검토 후 매주 월요일 또는 요청서에 의하여 해당되는 유류티켓을 지급한다.

12조【세차관리】
1. 차량운전자는 자기차량의 관리를 통해 수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 보관하도록 한다.
2. 세차는 회사에서 지정한 세차장에서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13조【차량의 매각 및 교체】
차량의 매각, 교체는 주행거리 300,000㎞ 이상 또는 구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원칙적으로 한다. , 차량이 반파 이상의 사고 또는 수리비가 과다지출되는 차량은 별도 품의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교체할 수 있다.

14조【차량의 반납】
1. 모든 차량의 해당운전자는 회사 또는 보직 변동시 즉시 차량주관부서에 신고하도록 하며, 즉시 해당 차량 및 공구와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차량의 반납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체의 이상유무
2) 차량의 공구일체
3) 자동차 검사증
4) 봉인탈락 유무
5) 기타(스페어 타이어, 자동차 열쇠)
​3. 해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식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주관부서의 차량관리자의 입회 확인 후 이상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조【출장】
임원의 요청에 의해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장의 경우에는 국내 여비규정에 의한 운전기사 숙박비, 일당 및 출장중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을 가급하여 지급하며 출장 경비는 출장일자, 유류비, 통행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리 담당자를 통하여 정산한다.

16조【사고】
운전자는 차량의 사고 발생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량사고보고서(별지서식 제4)
2. 운전자사고경위서
3. 사고현장약도
4. 기타증거사유
다만, 운전자의 사고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17조【사고의 배상】
근무시간에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짐을 원칙으로 하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할 수 있으며 경과실의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18조【벌칙】
제 16조에 위반하거나 사고를 접보한 후 처리를 기피, 태만, 지연함으로써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관리자 및 각급 책임자에게 인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1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4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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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차량 관리대장
【별지서식 제2호】차량운행 일지
【별지서식 제3호】차량정비 일지
【별지서식 제4호】차량사고 보고서
【별지서식 제5호】차량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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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차량 관리대장

부서 : 차량번호 :
(단위 : )
일 자
직위/사용자
운행구간
운행거리
거리(Km)
운행부서
지출비용
결재부서
운행내용
담당
확인
담당
검토
확인










































































































































































































































































【별지서식 제2호】

차량운행 일지
( 년 월 일)

담 당
검토 / 승인
확 정




차량번호

차종

운전자
(인)
탑 승 자
성 명
운 행 구 간
운행시간
운행거리




























(유류소비사항)
전일잔량:
보 급 량:
소 비 량:
금일잔량:
(유류소비사항)
전일주행계기:
금일주행계기:
기타 참고사항 (사유)














【별지서식 제3호】

차량정비 일지
( 년 월 일)

담 당
검토 / 승인
확 정




차량번호

차 종

운전자
(인)
정 비 공 장
정비내용 및 금액 (상세히 기록할 것)
비 고





【별지서식 제4호】

차량 사고 보고서
차 량 번 호

차 종

사고구분

기 사 명

입 사 일

연 령

사 고 일 시

사 고 원 인

피 해 정 도

기사 형사 문제

피 (가) 해 자
성 명

연 령

성 별

주 소

상 대 차 량
상 호

차 종

번 호

사고경위서








사고현장 약도








보 험 관 계





합의 및 사고 처리결과








【별지서식 제5호】

차량운행 현황
(보고일 : 년 월 일)

담 당
검토 / 승인
확 정




차량번호

차종

운전자
(인)
일 자
탑 승 자
운 행 구 간
운행시간
운행거리




























(유류소비사항)
사전잔량:
보 급 량:
소 비 량:
최종잔량:
(주행거리사항)
사전주행계기:
최종주행계기:

운행 사유 등












1) 운전자(보고자)는 탑승자의 탑승 시간대, 행선지, 운행구간, 주행거리 등을 정확히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담당부서장을 경유한 후 기획실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주2) 유류소비나 주행거리 등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위 공란에 표기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