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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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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노조법 개정 등 규제 일변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악재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거대 여당의 기업규제 3법을 대표로 전방위적인 기업규제 환경이 구축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탈한국' 현상은 2018년부터 가속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목적별 신고금액 비중에 따르면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은 2012년 35.6%에서 2018년 65.5%까지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금액 또한 2017년 77억1300만달러(약 8조3748억원) 규모에서 2018년 104억2800만달러(약 11조3248억원), 지난해엔 154억2000만달러(16조7461억)로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기업들이 앞다퉈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신규 사업을 꾸리는 현상은 규제강화·강성노조·보호무역주의 등 경영을 방해하는 3중고가 갈수록 심해지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규제 문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기업규제 3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이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으로 제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고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독소조항과 규제장벽을 높여놨다.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추후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경총, 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장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목소리로 항의했다.
지난 9일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강성 노조 활동을 돕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됐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계에서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파업 때 직장 점거가 허용됐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산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아 향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을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점도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을 강조하던 트럼프 미 대통령에 비해 46대 대통령으로 유력한 조 바이든이 자유무역을 선호하지만 업계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업들의 탈주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내수 위축현상이 발생해 소비가 줄고 경제가 활력을 잃게 돼 내년도 경영환경에 3중고 현상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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