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한 주식.. 손절해도 세금 내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은 잉여자금이 상당한 사람들의 투자 수단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요?
국내의 한 여론조사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이 힌트가 될 거예요. 해당 리서치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4명, 여성 10명 중 3명 가까이 주식 직접투자를 한다고 응답했어요. 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에 시작한 이들이 10명 중 4명에 달했어요.
· 손절 -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하는 것
· 빚투 - 빚을 내서 하는 투자
· 떡상 - 주가가 최고 상한가를 치며 가치가 상승하는 것
· 떡락 - 주가가 하한가에 들어서며 가치가 폭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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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열풍은 이제 막 불길이 올랐고 그 열기는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영향인지 주식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용어들이 실생활에 제법 흔하게 사용될 정도이죠. 손절, 빚투, 떡락, 떡상, 동학개미 등등 모두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유행을 타고 퍼진 사례예요.
2022년 주식은 장밋빛? 뜨거운 감자?
다수의 관심사로 등극한 주식시장,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가 투자한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고 쭉 상한가를 올렸으면 좋겠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글로벌 통화긴축 이슈나 불확실성 요인이 겹쳐 2022년 1월 그리고 2월까지 비관론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보세요. 기회로 다가왔던 든든한 투자가 금세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답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운 감자인 진짜 이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간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금과 추가로 배당을 받을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통해 생긴 이익금도 나의 수입 중 일부가 되고, 세법상 예외가 아닌 경우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어요. 혹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명 주린이 시절부터 염두에 둬야 하는 세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떡상한 주식으로 이익금이 생겼다면 → 배당소득세
눈여겨봤던 주식 투자에 성공하여 소득을 얻게 되는 순간은 정말 달콤하죠. 기업에서는 영업으로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소유한 이들에게 지분에 맞춰 배분한답니다. 이를 '배당'이라고 부르고요.
배당소득세: 배당금 x 15.4%(지방세 포함)
배당소득: 합병회사의 이익 분배금, 법인 자본 전입을 통한 무상 주식,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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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얻는 소득도 말 그대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나의 투자가 성과를 낸 것이므로 기분 좋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위의 세율은 연간 배당소득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답니다. 만약 그 이상일 때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즉, 근로소득 등을 비롯한 다른 소득들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주식 거래의 기본, 매도 시에 붙는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가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았을 때 등장하는 소득세라면,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아닌 매도에 붙는 세금이에요. 국세이자 간접세에 속하죠. 매도 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실제 거래금에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
① 코스피: 0.08%+0.15%(농어촌특별세) = 0.23%
② 코스닥: 0.23%
③ 코넥스: 0.10%
④ K-OTC: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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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갖고 있던 주식이 폭락하여 정리를 하는 분들도 여지없이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에요. 손해가 생긴 것도 억울한데, 왜 매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거래세는 투기성 거래를 지양하도록 마련되었어요.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 양도할 때도 →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차익이 생기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까지 해야 한답니다. 양도로 손실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단, 신고는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① 대주주의 거래: 20%~30%(적용 세율은 과세표준별 상이)
②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소액주주: 10~20%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K-OTC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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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오르면 배당금을 얻고 손실이 나면 매도하는 것으로 끝일 것 같았던 주식. 하지만 이익은 이익대로, 양도는 양도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고도 기한 안에 직접 해야 하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혹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에도 깜박하고 신고를 놓친다면? 전혀 반갑지 않은 가산세까지 감당해야 할 거예요.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유의하면서 현명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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