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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보증은똑같다

GODblessus 2023. 9. 21. 15:54
 
보증신용장 한방에 정리하기! 청구보증? 독립보증? 결국은 다 같은 보증
 무꿈사  2021. 3. 12. 17:38
 

 


1. 보증은 무엇일까요?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인(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서 매수인의 사전송금에 대해
매도인의 물품인도 불이행 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은행의 보증,
반대로 매도인의 사전물품인도에 대해
매수인의 지급 불이행 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은행의 보증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해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보증은행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통상 국제건설계약 또는 물품매매계약의 시공자(또는 발주자)
또는 매도인(또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guarantee)이 제공되는데,
입찰보증, 선수금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유보금보증 등
보증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보증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증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전통적 보증의 방법과 문제점(보충성과 부종성)

 

전통적인 보증방식인 보증서는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의무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보증의 보충성부종성이라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물품사전인도에 대해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보증은행을 통해
대금의 지급청구를 합니다.
보증은행의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매수인이 정말로 대금지급을 불이행했는지
증거(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증거로는 공정한 3자가 작성한 진술서,
법원의 발행한 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불이행한 것이 맞는데,
불이행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상공회의소, 법원 등 공정한 3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텐데,
이 증거제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증은행은 채권자(매도인)의 청구에 대해
대금지급을 하기 전 !
실제 채무자(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확인하는 것을
보증의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원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이 보충성 때문에
보증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무불이행 증명서의 진위여부 때문에
보증은행이 대금지급을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 채무불이행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증은행이 대금지급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다음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정말로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매도인의 물품사전인도에 대해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채무불이행)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계약위반인지 증거를 가져오라니요?
사실 보증은행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보증은행에 대한 부정청구가 너무 많아서
이를 보수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맞지만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맞지만 매도인과 합의를 통해 계약의 종료된 경우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맞지만 불가항력 조항 등을 통해 면책되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계약위반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은행의 입증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보증의 부종성이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보증계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대부분은 이 부종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보증은행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보증의 보충성은 원칙적으로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부종성은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의 증거 및 채무불이행이 계약위반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인데. 이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3. 보증의 독립추상성 들어는 봤는지?


보증의 보충성과 부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실제 국제거래에서는 보증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거래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국제보증에 대해서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완화하자는 입장.
바로 독립성추상성입니다.


독립성과 추상성,
줄여서 독립추상성은 매수인의 대금지급불이행에 대해
매도인이 직접 작성한 채무불이행증명서만으로
보증은행이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국제보증계약은 원계약과는 완전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부종성이 아닌 독립성),
제시한 서류의 진위성과 관련없이
보증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보증은행이 실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한 서류만으로 대금을 지급(보충성이 아닌 추상성)
하겠다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보증은 독립(청구)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제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의 입장과 계약위반의 입증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보증을 원계약과 독립적으로
보증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독립보증(independent guarantee)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시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보증(demand guarantee)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쪽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저는 청구보증이라는 표현을 보다 선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독립(청구)보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증신용장은 뭔가요?


국제거래에서의 보증은 독립추상성을 기준으로
독립보증(청구보증)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증의 주체는 거의 예외없이 은행인데,
문제는 미국법에서는 한 때 보증업무는
은행의 주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은행이 보증업무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약간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신용장을 이용한 보증입니다.


신용장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보증(청구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증명서
대금청구서(예 : 환어음) 정도만 제출하면
보증은행이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은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요구서류를 딱 2개만 요구합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증명서
대금청구서(예 : 환어음)입니다.
채무불이행증명서와 환어음만 제시하면
은행이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거
심사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
어딜 봐도 결과적으로 독립보증(청구보증)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은행은 법적인 이유로
신용장을 활용하여 보증을 하는데,
이를 전통적 무역거래에서 이용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과 구분하여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이라 합니다.


결국 유럽을 중심으로 독립(청구) 보증,
미국을 중심으로 보증신용장이 이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5. 그러면 독립보증(청구보증)은 언제 많이 사용되나요?


독립보증(청구보증)은 이론적으로 물품매매계약에서
사전송금 또는 사후송금에 대해 이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건설계약에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국제건설계약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서
발주자(해외정부)가 시공자(건설회사)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공자가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겠다는
독립보증(청구보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제 국제건설계약에서 보증이 빈번하게 이용되는데, 보증을 guarantee 또는 bond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러한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독립(청구)보증 또는 보증신용장 계약을 합니다. 독립(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 모두 동일하게 보증을 요청하는 당사자를 개설의뢰인(applicant), 일치하는 서류제시 시 대금을 수령받는 당사자를 수익자(beneficiary)라 합니다.
 



국제건설계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건설계약은 단계별로 다양한 보증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를 모두 각각 발행하는 경우는 없고, 여러개를 묶어서 한번에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 선수급환급보증, 이행보증을 묶어서 P-bond의 형태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1) 입찰보증 (Bid guarantee)

입찰보증은 시공자인 입찰자가 입찰을 제출한 후
낙찰 전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낙찰된 후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을 제출하지 않을 위험에 대해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발주자는 입찰보증에 의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으로써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 즉 예정했던 입찰기간이 지연된다든지,
최악의 경우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B-bond로 표현하기도 한다.


(2)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 guarantee)

국제건설계약에서는 시공자가 전체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전지급받습니다.
선수금을 지급한 발주자는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장책임으로
이미 결제한 선수금의 환급을 받고자 요구하는 보증이 선수금환급보증입니다.
통상 AP-bond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 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

이행보증은 시공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증입니다.
총 계약금액 대비 이행보증으로 담보되는 금액은 5~10% 범위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국제건설계약에서는 공사진행정도(기성고)에 따라
시공자가 중도금을 지급받는데,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발행됩니다.
통상 P-bond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4)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guarantee)
및 하자보증(warranty guarantee)


이사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인테리어 업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매우 정직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돈을 먼저 받은 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완공비용을 단계별로 여러번 나누어 지급하고,
또한 마지막 잔금지급 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정금액을 공제해두라는조언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한번에 다 주지 마라.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없음을 확인할 때까지
일부대금은 공제하고 지급해라 정도가 주된 의견입니다.


건설계약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제대로 보수를 안해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거에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시공자가 부도로 인해 사라지면서 건물이 삐걱거릴 때마다
비싼 사설업체를 통해 보수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건설계약은 이런 부분이 더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중도금 지급 시 10% 정도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또는 완공 후 잔금정산 시 하자보증비용으로 10% 정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혹시 문제가 발생 시
몇 년간 하자보증을 약속하는 유보금환급보증 또는 하자보증을
보증은행을 통해 제출하면 전액을 다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R-bond 또는 W-bond 등으로 표현합니다.



6.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의 차이
 

사실 독립보증과 청구보증도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도 독립보증. 청구보증 등 어느쪽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독립(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도 시작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다른점을 고르자면
독립(청구)보증은 ICC의 청구보증통일규칙(URDG)이 국제규칙으로 적용되고,
보증신용장은 ICC의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신용장인 보증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은 어떨까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화환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인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신용장은 보통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음을 입증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환신용장은 채무이행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용되는 것이 정상이고,
보증신용장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은 화환신용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며,
보증신용장은 화환신용장에 비해 개설금액도 크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한
대금지급거절도 제한되기 때문에
부당청구문제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이유로 보증신용장은 글로벌외국계은행에서 많이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업무처리 당사자를 모두 은행으로 표현하지만
이론적으로 화환신용장은 개설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등 은행,
보증신용장은 은행이 아닌 자도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인(Issuer), 통지인(Advisor), 지정인(Nominated Person)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보증신용장을 포함한 국제보증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이 이상 길어지면 정말로 학술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기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