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성땅지기입니다.~^^ 오늘은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삶 그들은 과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신분제도와 국민들 그리고 지배자의 모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길고긴 과거답게 내용도 길어집니다. 자, 갑시다.~^^
1. 봉건적 신분제도와 무사의 농민지배 도쿠가와 시대의 사회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기반이 되었다. 무사는 지배계층인 최상위층으로, 전 인구의 1할을 차지하고 있고 갖가지 특권을 누렸다. 에도시대 일반 서민은 원칙적으로 성(姓)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만 불리었는데, 무사는 지배계급으로서 성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또 무사가 농민이나 상공인의 무례함에 의해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그들을 살상할 수 있는 권리인 기리스테고멘(切捨御免)의 특권을 갖고 있었다. 또 무사들은 두 개의 도검을 패용할 수 있는 대도(帶刀)의 특권도 있었다. 기리스테고멘의 특권은 서민에게 무사는 공경의 대상이며, 무사에게는 매사 공순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의무지운 강력한 법이었다. 무사의 특권은 서민에 비하여 우월한 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제도였다. 무사는 원칙적으로 쇼군 · 다이묘 · 하타모토를 정점으로 하는 가신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상급무사와 하급무사로 구분되어 상급무사와 하급무사와의 신분 구별은 매우 엄격하였다. 무사는 영주로부터 지행지(知行地) · 봉록을 받고, 이를 세습했지만, 주군에 대해서는 강한 충성이 요구되었다. 농민은 연공 부담자로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무사에 다음가는 신분이었으나 통제는 엄격하고 세부담이 과중하여 생활은 궁핍하였다. 농민의 인구는 에도시대 2,600만 내지 2,700만 명으로, 전 인구의 80%에 달했다. 도시에 사는 상인 · 직인은 조닌(町人)이라 부르고, 전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닌은 신분으로서는 농민 아래에 있었지만, 통제는 오히려 농민보다 덜하였다. 잡세로서 부과된 운죠킨(運上金, 영업세), 묘가킨(冥加金, 영업활동에 대해 공인 · 보호받는 대신에 막부에 바치는 헌금, 개인이나 동업조합이 납부)도 농민의 부담에 비해 가벼웠다. 사농공상의 밑에는 에타(穢多) · 히닌(非人)이라는 천민이 있었다. 에타는 주로 피혁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었고, 히닌은 주로 시체를 처리하거나 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천민은 일반 민가와 동떨어진 장소에 거주하였는데, 그 지역을 부락이라 했다. 이처럼 에도시대는 엄격한 신분제가 시행되었다. 근세의 촌락(村)은 도요토미 정권 이후 도쿠가와 정권에 계승된 병농분리 정책과 토지조사에 의해 형성되었다. 무라는 백성의 가옥이 모여 있는 집락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으로 구성되며 몇 개의 자연 집락을 합친 50~60호 정도 규모였다. 무라는 농업 생산의 단위이면서 행정 단위였다. 촌락에는 전답, 택지를 소유하고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연공을 납입하는 본백성과 본백성에게서 전지를 빌려 소작하는 소작인(水呑百姓, 미즈노미뱌큐쇼) 등이 있었다. 촌락공동체는 본백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본백성은 연공과 부역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발했다. 이들을 무라카다 3역(村方三役)이라 한다. 본백성의 지도자, 무라카다 3역은 나누시(名主), 구미가시라(組頭), 햐쿠쇼다이(百姓代)로 이루어져 있었다. 촌민은 5인조(고닌구미)라는 조직에 편성되었다. 나누시(名主)와 예속 농민을 제외한 모든 농민은 5~6집을 한 조로 묶어 5인조를 결성하고, 구미가시라의 명령에 의해 각 조별로 책임을 분담하였다. 영주 권력은 연공이 체납된다든지 범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5인조에게 연대 책임을 지웠다. 백성이 부담하는 세금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매겨져, 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보통 전답에 대한 세액은 수확량의 40~50%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과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궁핍했다. 막부와 각 번은 농민으로부터 확실히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을 가했다. 토지를 기초로 한 봉건 경제였기 때문에 토지의 처분이 가장 엄중하였다. 1643년에는 경작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매매금지령(田畑永代賣買禁止令)을 공포하였다. 1649년에는 농민의 경작관계로부터 의식주,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제한하였다. 1673년에는 분할상속에 의해 전답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도 공포했다. 막부가 경작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한 이 제도는 본백성이 영세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 모두 본백성에게서 연공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엄격히 제한을 받음에 따라 촌민은 상호 협력하여 촌락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공동체조직을 만들어 모내기, 추수 등 공동작업을 했다. 촌락이 공동체로서 결속한 결과 구속력이 강해지고 촌락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자는 무라하치부(村八分)라 하여 화재나 장례를 제외하고는 협력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였다.
2. 쇄국과 시마바라의 기독교도 반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무역은 보호 · 장려했기 때문에 그 포교를 묵인해 왔다. 그 결과 1549년부터 1644년까지 일본인 75만 명이 개종하였다. 신 앞에 만인의 평등, 독립된 인격, 인권의식, 자아의식과 같은 주장은 일본에서는 아주 새로운 신념이었고, 이 같은 주장이 일본의 기독교인에게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종자들은 일신교라는 신개념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새로운 인간관을 희미하게나마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신 앞에서 평등을 설파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일본의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일신교적인 성격은 기성종교와 대립하였고 일부다처제의 금지, 할복의 금지 등은 봉건도덕과 모순되었다. 기독교 신도가 증가하면서 보인 단결력은 막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또 새롭게 내항한 신교국 영국인, 네덜란드인은 구교 가톨릭국인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교한 후 일본을 정복한 의도가 있다고 밀고했다. 게다가 막부는 개종한 규슈의 다이묘들이 무역의 이익으로 경제적 ·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측근에도 기독교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자신의 직할령에 기독교를 금지시켰다. 이듬해에는 전국적으로 교회당의 파괴, 선교사의 추방, 신도에의 개종을 강요하고 개종하지 않은 신도는 해외로 추방하였다. 막부는 1616년 유럽인의 거주 · 무역의 기항지를 히라도(平戶), 나가사키(長崎)의 두 항으로 제한하였다. 이어서 1624년에는 선교사의 활동에 가장 깊이 관련하고 있던 스페인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고, 1633년에는 막부의 허락을 받은 선박 이외의 일본선의 해외도항을 금지시켰다. 게다가 1635년에는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재외 일본인의 귀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또 이제까지 제한하지 않았던 중국선의 내항도 나가사키의 한 곳으로 제한하고 이듬해에는 포르투갈인을 나가사키항내에 축조한 인공섬인 데지마(出島)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막부의 쇄국정책 과정에서 1637년 규슈의 시마바라(島原) · 아마쿠사(天草) 지방에서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반란(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다. 시마바라, 아마쿠사 두 지방의 영주가 기독교도를 심하게 탄압하고 중세를 부과하는 등 압정을 행했고 견딜 수 없게 된 시마바라의 민중이 무장봉기했다. 뒤이어 아마쿠사 인민도 일어났다. 민중이 아마쿠사와 시마바라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막부에서 토벌을 위한 대군을 파견하자 두 지역의 3만 7천여 명이 시마바라의 남단에서 바다를 등지고 있는 폐성인 하라성에 진을 치고 저항하였다. 성안의 높은 곳에는 나무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벽에는 십자가나 성상을 그린 깃발이 내걸렸다. 봉기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불교도도 많이 있었다. 1639년 2월 28일 반란 지도자 모두가 전사하고 성은 함락되었다. 이 난에 의해 막부의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강해져 1639년에는 포르투갈선의 내항을 전면 금지하였고, 대일무역의 주력이었던 포르투갈이 일본을 떠나게 되었다. 1641년에는 유럽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네덜란드 인을 히라도 상관에서 나가사키와 데지마(出島)로 옮기고 일본인과의 교류를 금지하였으며 나가사키 봉행(長崎奉行)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쇄국은 완성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기독교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마리아, 예수 등이 새겨져 있거나 그려져 있는 성화상을 짓밟아보게 하는 후미에(繪踏)를 실시하고, 기독교 관련 서적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선과 중국선만이 내항하게 되고, 해외의 사정은 네덜란드의 선박이 입항할 즈음에 네덜란드 상관장(商館長)이 막부에 제출하는 풍설서와 중국선이 가져다주는 정보에 의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나가사키 외에 쓰시마번을 통한 조선무역, 사쓰마번을 통한 류큐무역, 홋카이도의 마쓰마에번을 통해 아이누와 무역이 존재하게 되었다. 나가사키를 포함한 이들 4개 지역이 근세 일본의 대외 관계에서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쇄국정책에 의해 국내의 상품유통은 제한받고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경제가 유지되어 막번체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고 산업이 발달하여 국민문화의 형성도 보였다. 그러나 쇄국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의 정세로부터 고립하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쇼군이나 천황을 초월하는 높은 가치, 인간평등 관념은 봉건체제와 쇄국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히라도 섬 북서쪽에 위치한 이키쓰키 섬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쌩 쥬앙의 노래'가 도쿠가와 시대 250년 동안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3. 막부정치의 문치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도쿠가와 이에미쓰에 이르는 3대는 막부의 창업기이고, 그 정치경향은 무력을 제일로 하는 무단주의였다. 3대 장군 이에미쓰까지는 전쟁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이용하여 모든 다이묘를 무력으로 지배한 것이다. 무단주의는 100년에 걸친 전국난세를 돌파하여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하는 창업기에 필요했다. 그러나 4대 장군 이에쓰나(家綱)의 시대가 되면, 문치주의가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창업이 아니라 수성(守城)의 평화로운 시대에는 무단정치만으로 통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미 막번체제가 정비되어 무력에 의한 막부 전복의 위험은 없어졌다. 또한 막부 창업기에 행한 개혁, 감봉 등에 의해 많은 주군을 잃은 무사, 낭인(浪人)이 발생했다. 이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게다가 상품경제의 발달에 의한 무사의 경제적 빈곤과 농민의 반항에 직면하여 막부는 무단주의적 정치를 바꾸어 법률,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막부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1663년에 성인이 된 장군 이에쓰나는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발령하며 순사(殉死)의 금지를 명하였다. 순사는 주군의 뒤를 따라 할복하는 것이다. 이에쓰나는 순사를 불의하고 무익한 것으로 부정하고, 주군의 뒤를 따라 할복하는 자가 있다면 주군의 훈계가 부족한 것으로 해당 군주는 물론 그 자식도 도리와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하면서 금지를 지시했다. 이전 센다이(仙台) 다이묘 다테 마사무네(伊達政宗)가 사망했을 때는 측근 20명이 순사했으며, 구마모토번(熊本藩)의 호소카와 타다토시(細川忠利)의 사망 때에는 19명의 가신이 순사했다. 1680년 5대 장군 쓰나요시(綱吉)는 홋타 마사토시(堀田正俊)를 대로(大老)로 임명하여 정치에 참여시키고 막부정치의 일신을 꾀하였다. 또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 등의 유학자를 기용하고, 하야시 노부아쓰(林信篤)를 대학두(大學頭)에 임명하여 교육을 진흥시키는 등 학문의 장려에도 힘을 기울였다. 장군의 학문과 문화에 대한 정신은 여러 다이묘에게 영향을 미쳐 학문을 좋아하고 장려하는 다이묘들이 이 시대에 배출되었다. 한편 쓰나요시는 실정도 있었다. 신앙심이 두터웠던 쓰나요시는 대사원을 조영하는 데에 거액의 비용을 지출했고, 효자로 이름난 쓰나요시는 자신의 어머니가 존경하고 신뢰한 승려들을 위하여 사원을 건립하기도 하여 막부의 재정은 어려워져 갔다. 그래서 막부는 금은 화폐를 순도가 낮게 다시 주조하여 그 차입금으로 막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 그 결과 막부는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 때문에 경제가 혼란해졌고, 물가의 급등을 초래하여 일반무사와 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극단적인 동물애호령을 강요하여 무사, 서민층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유교와 불교를 정치 이념으로 했던 쓰나요시는 살아있는 짐승, 특히 개와 조수류에 대한 보호를 명하였고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였다. 개의 호적을 작성하고 개가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개를 죽였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졌다. 에도에 개가 늘어나게 되자 에도의 여러 곳에 40여만 평의 개 수용소를 건설하고 5만 마리에 가까운 개를 수용하였다. 농민들에게는 쌀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지도하였지만, 개에게는 쌀이 배급되었고, 개의 먹이를 조달하기 위해 특별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개들의 싸움에는 물을 뿌려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라는 법령이 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개들을 떨어뜨리려다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하치조지마(八丈島)는 유배당한 사례는 유명하다. 도쿠가와 쓰나요시는 문치정치를 정착시키고 막부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대사원을 건립하고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지출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막부의 재정은 이 시대에 거의 고갈되었다. 1709년 쓰나요시 사망 이후 6대 장군 이에노부(家宣)와 7대 장군 이에쓰구(家繼) 시대에 정치를 담당했던 인물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였다. 주자학자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문하인 그는 이에노부의 장군 취임과 동시에 등용되어 정치고문이 되었다. 그는 전대의 폐단을 고치고 유교의 덕치주의를 이상으로 삼아 문치정치를 실행하였다. 문치주의는 아라이 하쿠세키에 의하여 현실적인 정치이념으로 정착하였다. 또 이에노부 시대는 이전시대(元祿, 겐로쿠)의 화폐를 재주조하여 금의 함유율을 높여서 고품질로 되돌렸다. 이를 위해 금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715년 나가사키 무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화폐와 이전 화폐의 교환 비율을 무리하게 결정함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고 경제도 혼란스러워져 화폐 개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 막부의 의식, 전례를 정돈하여 장군의 권위를 높이고 조정과 막부 간의 융화를 꾀했으며, 경비의 절약을 위해 조선통신사의 대우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하쿠세키의 유교적 문치정치는 어느 면에서 막부의 정치를 쇄신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이상주의에 치우쳐 사회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적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막부정치의 동요를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한 채 1716년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에 의해 퇴출당하였다.
4. 평화시대의 무사도, 47인 사무라이의 충신들 에도시대에 들어와 평화가 오래 되고 전투의 실전경험이 있는 세대가 사라지면서, 무술연마는 실제적 전투능력이 아니라 무사적 기질을 창조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권장되었다. 더불어 충실 · 복종 · 근엄 · 질박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무사도가 평화의 시기에 맞게 잘 다듬어지기는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던 사회체제나 윤리체계에 부합하는 것이었지, 평화와 질서가 자리잡은 복잡한 사회와 정치구조의 정신윤리로서는 부족했다. 막부는 통치자로서 인민과 무사를 다스리기 위해 보다 폭넓은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주자학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전쟁터에서 무사들의 삶을 생생하게 반영하면서 이룩된 무사의 도덕은 유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무사계급의 모든 성원은 가족이나 주군, 사회에 대해 의무감을 갖도록, 그리고 신분에 따른 의무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리'와 '수치(羞恥)'라는 관념이 발달하였다. 유교는 주군에게서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배반하지 않고 충성해야 한다는 근거, '의리'의 관념을 제공했다. 또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어떤 심(心)의 상태랄지 행동하게 하는 힘인 추행력(推行力)을 발달시켰다. 일본인은 자기의 특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치욕을 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사회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보다 더하지는 못할 망정 기대하는 만큼의 일을 성취해서 명예를 얻어야 했다. 에도 막부시대 유학의 수용에 의해 의리와 수치, 예민한 의무감, 명예의식이 전란의 시대보다 훨씬 보편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에게 파급되었으며, 오늘의 일본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발견된다. 여기서 의무감, 명예의식, 의리, 수치를 느끼는 대상은 주군이지만, 더 넓게 말하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외부에서 존재하는 집단이지, 진리는 아니다. 에도시대 1704년에 실제 일어났던 47인의 사무라이가 주군의 원수를 갚는 복수사건을 보면, 에도시대 발전시켰던 의리 등의 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1704년 에도시대에 아코성의 성주 아사노 나가노리는 참근교대제도에 따라 자신의 성을 떠나 쇼군이 사는 에도에 기거하고 있었다. 아사노는 막부고관인 기라 요시나카의 지휘 아래서 일하고 있었으나, 기라와의 의견 충돌로 싸움 끝에 기라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법도에 따라 성안에서 칼을 뽑은 무사는 자결하라는 엄명을 받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다. 에도시대는 무사들의 과잉된 전투정신을 억누르기 위해 성 안에서 칼을 뽑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칼을 뽑을 경우 할복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오이시 구라노스케를 비롯한 아사노의 부하들은 주군을 잃고 일자리도 없는 낭인이 되었다. 하지만 주군의 복수를 맹세한 뒤 때를 기다리며 흩어져 살며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린다. 구라노스케는 주색에 빠진 폐인처럼 생활하여 감시의 눈을 피했고, 다른 부하들도 역경을 견디면서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약속했던 날 주군을 죽게 한 기라의 목을 베어 주군의 무덤 앞에 바치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47인의 사무라이들 역시 막부의 할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모두 할복하였다. 47인의 사무라이 이야기는 당시 에도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이끌었고, 실제로 막부 관료조차도 그들의 의리를 칭찬하며 구명을 주장했을 정도로 여파가 대단했다. 1704년이라면 전란의 시대가 끝난 지 100여 년이 지났고,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전투의 경험이 전무한 채로, 전란의 시대를 살았던 무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말로만 듣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47인의 사무라이들이 정의감으로 단결하여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뜻을 이루는 강렬한 충의가, 에도사람들의 온갖 감수성을 자극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추신구라(忠臣藏, 충신장)'라는 이름으로 작품화되어 1748년 초연 당시부터 공전의 대인기를 누렸고, 지금까지도 공연만 하면 언제라도 대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극단 기사회생의 특효약이라 불리울 정도이다.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47명이 함께 이루어내는 강렬한 의리가 일본인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게 하는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 감동을 기대하면서 극장에 가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인들의 충의와 의리는 주군과 신하 사이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다. 주군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에도시대 유학의 수용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의무감, 명예의식, 의리, 수치라는 관념은 보편적인 진리이기보다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윤리였다. 일본의 석학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말처럼 일본의 정치가나 경제인들은 자신의 회사, 국가와 같은 집단을 위해 죽어간 사람은 많지만, 진리와 정의로 충만하여 죽어간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5. 조카마치의 번영과 도시민의 생활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수많은 도시가 형성되었다. 쇼군과 다이묘의 거성에 형성된 계획도시인 조카마치(城下町)를 비롯하여 역참도시, 광산도시, 항구도시 등 다양한 성격의 도시들이 존재했다. 조카마치는 전국시대 이래 다이묘의 거성 주위에 무사와 상공업자가 밀집하여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각지에 번영하였다. 이 가운데 삼도(三都)로 불리워지는 에도, 오사카, 교토는 도쿠가와 시대를 대표하는 3대 도시였다.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는 최대의 조카마치로서 18세기 초에 인구가 약 100만으로 당시의 세계 최대도시였다. 무엇보다 에도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무사와 그 가족들이 생활하였는데, 이들은 절대적인 소비층이었다. 신흥도시 에도는 점차 정치 · 군사 · 경제상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어, 일본 최대 소비도시로서 번영을 누렸다. 천하의 부엌이라 불리워지는 오사카(大阪)는 전국적인 상업 중심지로 가장 번영했다. 오사카에는 번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쌀과 특산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100채나 있었다. 전국의 주요 상품이 오사카에 집하된 후, 에도를 비롯한 각지로 보내졌다. 17세기 말 오사카 인구는 34만 5천 명이었다. 교토는 천황가와 공가(公家), 유서 깊은 사원의 본산과 전통 있는 신사가 다수 집중된 도시였다. 이에 따라 견직물, 미술공예 등 전통산업이 발달하였고, 사원과 신사에 참배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교토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서 돌아갔다. 교토의 인구는 17세기 말 40만에 달하였다. 지방에서는 조카마치가 번영을 누렸다. 조카마치는 영주가 거주하는 성곽, 무사 거주지, 사원과 신사, 도시민의 거주지로 구분되어 있었다. 소비층이 집중되어 수공업자와 상인이 모여들어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상업의 발달로 상인은 도매상(問屋, 도이야), 중개인(仲買, 나카가이) 소매상(小賣, 고우리)으로 분화하였다. 도매상, 중개인 가운데 나카마(仲間)라고 하는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영업을 독점하고 이익을 챙기는 자도 나타났다. 막부는 처음에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동업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8세기 초 상공업의 통제와 물가정책을 위해 영업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인과 직인의 동업조합(仲間, 나카마)를 공인하고 영업의 독점권을 허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정된 영업 독점권을 가진 동업조합을 가부나카마(株仲間)라고 한다. 에도, 오사카의 대소비지에는 조닌(町人, 상인)이 매입한 상품, 번들이 농민들로부터 징수한 연공미와 특산물이 대량으로 집적되었으며, 각종 주요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장이 발달하였다.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호상들은 무사들에게 연공미를 담보로 고리로 대부해 주기도 하여 무사의 경제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들 최상층 대상인 가운데 일부는 재력이 다이묘를 능가하기도 했고, 이들 중에서는 무사들의 특권인 성(姓)과 칼차는 것(帶刀)을 허용받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조닌의 대부분은 직인, 도제, 자영상인과 그 고용인들이었으며, 행상인이나 날품팔이 노동자들이었다. 거대상인이 거액의 금전을 막부, 제번에 빌려주어 재정적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지배자에 저항하는 힘은 약했다. 막부는 1681년 에도의 호상 이시카와 로쿠베(石川六兵衛)를 짓밟고, 단지 신분에 벗어난 사치를 한다는 이유로 그 재산을 몰수한 경우도 있었다. 막부에 짓밟히거나 대명에 대한 채권을 박탈당해 파산한 호상은 수십 가에 달한다. 조닌의 정치세력은 약하여 상공업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없었다. 에도나 기타 도시는 물론이고, 상인의 도시 오사카나 교토에서조차도 시민의 자치권이 전혀 없었다. 막부의 직할도시에서는 무사들이 입법, 사법, 행정, 경찰의 전권을 장악했고, 조닌은 도시의 정치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다. 17세기 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신흥상인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신흥 상인들은 주로 포목업, 목재업, 양조업, 금융업에 종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이 시기에 출현한 대표적 신흥 상인 가문으로는 미쓰이(三井), 고노이케(鴻池), 스미토모(住友)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도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건재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오늘도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성땅지기. 알림: 트리맨의 자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https://m.blog.naver.com/h631501/22213910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