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성과,성적표,등수

취업공부/공무원공부 때려치고 당장 하고 싶은거해라(진급-승진 성적표)

GODblessus 2022. 11. 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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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제도 3편(승진후보자명부)

이번 편에서 살펴볼 건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해서입니다. 현직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실제 승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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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제도 3편(승진후보자명부)
 할렁이  2019. 12. 15. 12:16
이번 편에서 살펴볼 건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해서입니다. 현직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실제 승진후보자명부를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어떻게 생겼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살펴볼까 합니다. 아울러 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읽어보세요


1. 관련법령 및 지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2. 승진후보자명부란?

2편에서 승진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바로 승진후보자명부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야 하는데 등재되는 조건이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가점을 점수화 하여 직급(직류)별로 순위를 정한 명부
☞ 명부 작성단위는 직렬이지만 직류단위로도 작성 가능 합니다. 시설9급처럼 직렬로 단위를 구성하면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시설(지적)이 모두 같이 평가를 받고 순위 경쟁을 하지만, 시설(일반토목)9급, 시설(건축)9급 이렇게 직류로
단위를 구분해서 작성을 하면 각각 개별 단위가 되어 토목과 건축이 따로 평가를 받게 되어 경쟁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작성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승진후보자명부 배점 : 근무성적평정 70점, 경력평정 30점, 기타가점 5점, 최대 105점까지 가능
☞ 근무성적평정 20% 범위내에서 가산, 경력평정 20%범위내에서 감할수 있음
예) 근무성적평정 90점, 경력평정 10점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정기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는 1년에 2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시기는 1월31일, 7월31일 이지만 기관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수 있어서 최근에는 한달 또는 두달 땡겨서 작성하는곳이 많습니다.

예) 12월31일, 6월 30일 또는 11월 30일, 5월 31일


명부가 1년에 2번 작성되는 이유는 바로 근무성적평정이 1년에 2번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근평 점수를 새로 반영해서 명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가 1년에 2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명부가 작성되면 6개월간 해당 명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이 한달 땡겨서 시행되는 곳이라면 근무성적 상반기 평정은 12.1 ~ 5.31. 이 되고, 6.1 ~ 6.30. 한달간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한달 후 인 6.30.일에 명부를 작성합니다. 상반기 명부의 효력 발생기간은 7.1. ~ 12.31이 됩니다.
하반기 평정기간은 6.1 ~ 11. 30 일이고 명부작성일은 12.31.이 되며, 명부의 효력 발생기간은 1.1 ~ 6.30.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하나 하자면 1편에서 승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 2019년 12월 중에 승진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면 2019년 상반기 명부를 가지고 승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2019년 하반기 근평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명부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 2020년 1월에 승진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면 2019년 하반기 평정이 반영된 12.31. 작성된 명부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명부수시조정]
한 번 명부가 만들어지면 6개월간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한달 명부를 땡겨서 만드는 기관이고, 2019.2.1.에 8급으로 승진한 친구'A'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하는 시점은 2년후인 2021.2.1.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근평을 한달 땡겨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점은 2020.12.31.입니다. 즉 명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12.31.일에는 'A'는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에 도달하지 않아서 명부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럼 'A'는 언제 등재 되어야 할 까요? 다음 명부가 만들어지는 6개월 후인 2020.6.30.일일까요? 만약 그렇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게 명부 수시조정입니다. 즉 사유가 발생하면 명부를 조정해라는 것 이죠.


○ 명부의 조정 및 시기
신규임용 또는 전입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가산점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증, 외국어 등)
실적가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가감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명부의 삭제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전출) 된 경우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인사위원회에서 5급(연구관, 지도관) 승진 의결이 된 경우(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그래서 "A"의 경우 1.31일날 명부에 등재됩니다.(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전일 등재됨)


그런데 과연 1.31. 등재될까요?


현실은 그날 바로 등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보면 조정사유가 그날 한번이지만 다른 직원들 또한 조정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며칠에 한번씩 조정사유가 발생합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전산 관리되지만 실제 출력해서 명부를 관리하고 사유가 생기면 이를 일일이 출력된 명부에 조정해서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명부를 조정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조정을 하느냐면 다음 승진심사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12.31.일 명부가 작성되고, 3.20.일 승진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승진심사개최일 3일전을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1.1. ~ 3.17 사이에 발생한 조정사유를 일괄 정리해서 3.17. 명부를 조정합니다.

승진심사 3일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3항에 5급으로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 개최전 3일 현재 명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다른 계급에서도 준용합니다.

이렇게 승진심사전 명부조정을 3일전일로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명부는 계속 수시조정이 발생하고 만약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다면 심사 전일에 가점을 제출해서 반영해 달라고 할수도 있고 이를 반영하면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글을 보시는 분중 자격증등 가점을 가지고 있고 제출 시기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 승진심사일 기준 3일전에는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가능하면 미리 제출하세요;; 정말로 딱 3일전에 제출하면 인사담당자 힘들어 합니다)

[승진임용제한 사유]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 중인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음주운전,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의 경우 6개월을 가산


[명부효력발생일]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4. 승진후보자 생김새


승진후보자명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실물 공개는 할 수 없고 해서 실물과 유사한 형태로 가상의 명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순위가 있고(명부작성 당시 순위) 그 다음에 조정칸이 있습니다. 명부를 수시조정하면 조정칸에 수기로 작성하게 됩니다.


명부는 절.대. 동순위가 생길수 없기 때문에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 합니다.

[동점자의 순위 평정규칙 제30조]
①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아주 중요한 내용 필독부분]
근평, 경력, 가점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 가상으로 만든 명부를 보시면 10이라는 친구가 명부를 만들때는 등재되지 않았다가 명부 수시조정할 때 추가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실게 413이라는 친구인데 특히 4인 친구의 경우 자격증 가점 0.5점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격증 가점이 없었다면 이 친구의 원래 등수는 98.73점이 되어 11등이 였을 겁니다. 7등이나 순위가 상승했네요.

명부에 가점이 얼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효과가 엄청 클 수도 있고 또는 전혀 효과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한번 적용해보세요(. 근평점수 반영 방법은 기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 직급에 있는 사람수를 구합니다. 예를들어 행정7급 총 인원이 200명이라면

근평 수등급이 70점에서 64점 사이입니다. 근평 우, 양 등급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수등급 구간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수등급의 점수 폭은 6점입니다. 수등급은 전체 인원의 20%이므로, 200명의 20%40명이 수등급을 받습니다.
수등급 6점안에 40명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6점을 40으로 나누면 명당 0.15점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가점 0.5점을 받는다면 0.5 / 0.15 = 3.3 즉 대략 3~4명을 앞지를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위당 점수 폭 = 6 (수등급 점수폭) / ( 현직급 총인원 X 0.2 )


즉 가점의 효과는 내 직급에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그 효과의 폭을 알수 있습니다. 위 행정7급 200명은 대략 정원 1500명 정도 규모를 예를들었는데 공무원 총수가 3천명이 넘어가는 대도시(수원, 창원등) 및 광역시도의 소속인 경우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반대로 인원이 적은 자치단체나 소수의 직렬의 경우는 그 효과가 미비해 집니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점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다음 편은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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