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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우월주의의종말:백수전성시대-노가다 경력직

GODblessus 2022. 12. 10. 18:04
이젠 '노가다' 아닌 '명장'…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김성은 기자 입력 2021-05-25 15:46 수정 2021-05-25 15:46

 
 
 
 
 
 
 
 

현장경력·자격증 등에 따라 4단계 등급 부여
환산경력 21년 이상이면 '특급'…'기술명장' 대우
시공품질 향상 기대도…숙련 근로자 장기고용 건설사에 가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안내 리플릿.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건설근로자들의 경력에 따라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현장직이 더이상 '노가다'가 아닌 '기술 명장'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현장 근무경력과 자격·교육·포상 등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환산경력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은 중급, 9년 이상은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이 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일 시 100%, 이외 경력은 50%만 인정한다.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된다. 

 

이는 높은 등급의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으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제도 마련에 앞서 여러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와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총 1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 적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는 기능등급 부여를 희망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5월부터 승급 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승급교육의 경우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이며, 고→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구성된다.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숙련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한다.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경제적 혜택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도 부여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을 비롯해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5255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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