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혹독했던 거리두기… 매일 교회 6곳 문 닫았다
국세청 종교인 과세 자료 분석
교회·선교단체 등 과세 대상
2020년 4월 4만1619곳에서
올 3월 3만7100곳으로 4519곳↓
- 기사입력 2022.09.15 03:01
- 최종수정 2022.09.15 05:46
- 기자명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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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다른 공유 찾기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던 A목사는 지난해 5월 비법인 고유번호를 말소했다. 교회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말소 이유를 묻자 “돈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성도 수 10여명의 작은 교회라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배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교회를 찾는 이가 없었다고 했다. A목사는 “임대료를 낼 때가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다”며 “교회 문을 닫고 지금은 직장을 구해 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최근 2년 동안 A목사처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교회가 45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치상 매일 교회 6곳 정도가 사실상 문을 닫거나 폐업 상황에 놓인 셈이다.
국민일보는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별 과세 신고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국세청은 2018년 종교인 과세제도를 시행한 이래 개신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및 기타로 구분해 이듬해부터 종교별 과세 신고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대상은 고유번호를 등록했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종교 단체다. 보통 종교단체는 비법인 형태로 고유번호를 받지만 임대 등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해 세금을 내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한다. 소득이 발생하면 종교인 과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를 비롯해 선교단체, 기도원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등 부속기관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가운데 과세 대상은 지난 3월 현재 3만7100개로 2년 전인 2020년 4월(4만1619개)보다 10.9%(4519개) 줄었다. 과세 대상이 줄었다는 건 급여를 지급한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폐업(말소)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단체가 제외됐다는 의미다. 즉, 교회의 경우 예배나 관련 사역을 하려면 성도들로부터 거둬들인 헌금과 기부금 등의 수입과 지출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인 이상복 세무사는 “개신교 관련 단체의 재무 건전성이 코로나 이후 악화되면서 과세 대상도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신천지발 1차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한 이후 잠잠했던 확진자 수는 같은 해 8월 다시 급증했다. 이때 정부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별도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내놨다. 동시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인원을 제한하는 비대면 예배 지침을 내렸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행됐던 ‘대면예배 전면 금지’ 조치는 충격파가 컸다.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25개월 만에 해제됐지만 그 사이 교회가 입은 타격은 컸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열악한 미자립·개척교회나 중소교회의 경우, 비대면예배 전환→성도감소→헌금감소→사역중단 또는 교회폐쇄 등의 수순을 밟아야 했다.
다만 과세대상 감소를 교회 폐업으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폐업으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며 “여기에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단체가 개신교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체로 등록한 개신교 단체 전체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8만1419곳에서 지난 3월 현재 8만3173곳으로 1754곳(2.1%)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 상황까지 가고도 폐업 신고를 안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뒤늦게 등록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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