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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상식]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감봉 등 6가지 징계 무엇?

GODblessus 2023. 1. 10. 12:28

[공식상식]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감봉 등 6가지 징계 무엇?

 
 지방정부  2018. 5. 29. 12:12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 아직도 유효할까?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징계인 파면, 해임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먼 이야기일까? 올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월간 지방자치> 6가지 공무원 징계와 징계사유에 대해 알아봤다.
 
중징계 - 파면과 해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징계 6가지 중 가장 중징계는 파면이다. 
파면 해임 모두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는 중징계인데, 해임의 경우 3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 비해 파면은 5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5년 미만 근무시 4분의 1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는 사유로는 1.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 형 확정 2.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등 1계급 직급을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다. 이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으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위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은 다소 차이 있음)
공무원들이 주로 받는 징계가 정직과 감봉이다.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도 전액 감한다.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 6가지 징계 중 가장 경징계로,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다. 다른 징계에 비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엄연한 징계절차를 밟은 징계이므로 무시할 수 없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는 1. 국가공무원법(시행령 포함) 위반 2. 직무상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포함) 위반 3. 직무 태만 4. 체면 또는 위신 손상(직무의 내외 불문)이다.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2009헌바282. 검사 징계법 위헌소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힘들게 된 공무원. 징계라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도 없이 들었을 공명심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언행을 삼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