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시 승진 제한 기간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의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면 승진제한 기간은 6개월 입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제2호규정에 의하는데요.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이면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 임용 제한기간에는 승진 시험도 응시할수 없습니다.
각 징계별 승진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등 18월 + 3월
정직 18월 + 정직기간
감봉 12월 + 감봉기간
견책 6월
그러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8. 12.31자로 견책ㅇ르 받았다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 함으로 만6개원이 되는 2019. 6.30 까지이고 해제되는 날짜는 2019.7.1부터 입니다.
승진입용 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9.7.1자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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