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Ⅱ)

GODblessus 2023. 2. 20. 11:08
  적격자산 평균지출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개념은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것이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은 보통 건설중인자산(건설가계정)에 집계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지출액을 연평균지출액으로 환산을 한 후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한 평균지출액이 구해진다.








 위의 표에서는 표현의 편의를 위해 월할계산을 하였으나 실무에서는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계산 편의상 월할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장을 엑셀로 변환해 수식을 복사하면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별차이가 없다.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우선적으로 특정차입금에 대해 계산을 하며 나머지 평균지출액은 일반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특정차입금 자본원가 자본화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한다. 즉, 두 기간이 겹치는 부분만을 자본화 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을 일시적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관련 수익을 차감한다.


☞ 위의 도표 중 특정차입금 자본원가 의 (1,500,000)은 일시투자수익에 대한 차감부분임.


일반차입금 자본원가는 자본화기간과 관계없이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차입원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차입금들이 평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가정하에 자본화이자율(연평균이자율)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화할 차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자본화이자율 = 일반차입금에 대한 회계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 일반차입금 연평균차입액


 .일반차입금자본화원가 = (적격자산연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연평균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단) 일반차입금의 차입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특정차입금 자본원가와 일반차입금 자본원가를 합하면 당기에 자본화할 자본원가가 된다.


건설중인자산   XXX  / 이자비용  XXX


 만약 자본화기간이 두개의 회계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전기에 지출한 금액은 당기초(1월1일)부터 평균지출액을 계산하며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도 연평균지출액에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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