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이나 건설,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다. 통상 이를 건설자금이자라고 한다.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적격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 재고자산 . 제조설비자산 . 전력생산설비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1년이상 이었으나 상당한 기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자본화의 선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화 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익은 미래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산화해 관련자산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타인자본만 자본화 하고 자기자본은 자본화하지 않아 자본조달방법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의 예로는 . 장단기차입금(당좌차월 포함) . 차입과 관련된 할인 할증차금상각액 . 차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원가의 상각액 . 금융리스관련 금융비용 .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수 있는 부분 등이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상환우선주도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배당금도 차입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화기간은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기간으로 건설기간이나 취득기간을 의미한다.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 부터 자본화종료일까지 자본화 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로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음 . 차입원가가 발생 .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활동을 수행 필요한 활동에는 물리적 제작뿐 아니라 그 이전의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 되나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활동은 필요한 활동이 아니다. 자본화의 종료일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이다.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일상적인 건설관련 후속 관리업무만 진행되거나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내장공사등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적격자산의 건설 활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되며 완성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건물)에는 각 부분별로 자본화의 종료를 판단하고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공장설비)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자본화종료를 판단 한다. 자본화의 중단은 필요한 활동(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만일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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