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
차입매수란? 기업을 매수하는 주체(기업 혹은 집단)이 인수시 필요한 자금을 자신들이 모두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충당하여 기업인수를 성사시키는 기업 인수합병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매수는 위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인수 기업(매수하려는 주체) 매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신용기간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가 승인되면 신용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모자란 금액을 충당하고 대상기업 인수를 성사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인수한 인수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자산 매각을 하지않고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여 수익을 거두면서 차차 값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입매수의 장점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자기자본의 소요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입매수는 인수 후 여러 요인에 의하여 차입금을 상황하지 못할 신용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잡히면서 부득이하게 자산 가치가 절하되어 가치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차입매수는 인수 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뒷 날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분리하여 매각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매우 안좋아 보일 수 있는 인수&합병 방식입니다.
차입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양도자 측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도자(기존 기업의 주인)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신용기관에서는 인수 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어 인수 기업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겠죠.
* 차입매수의 구분, :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 인수 주체 이면 MBO(MANAGEMENT BUYOUT), 종업원들이 인수 주체 인 경우 EBO(EMPLOYEE BUY OUT)
차입매수는 앞서 말씀 드렸다 싶이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2008년에 경영인이 주도한 차입매수를 배임으로 간주하여 유죄로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런 형태의 차입매수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M&A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현재 차입매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검토하며 처벌 제외 조건을 제시하려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에 대한 안정장치를 설치 한다거나 차입매수의 진행 전에 채권단의 전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죠. 차입매수는 적은 자금으로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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