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
장교등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경징계로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파면 제적, 신분박탈이 되고, 5년간 공직취임이 불가하고, 퇴직금의 50%가 감액됩니다. 2. 해임 제적, 신분박탈이 되고, 3년간 공직취임이 불가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는 퇴직금 25%가 감액됩니다. 3. 강등 당해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하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4.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가 금지되고, 보수의 2/3가 감액되며, 호봉승급 지연 18개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하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 됩니다. 5.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이내 기간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되고, 호봉승급 12개월 지연됩니다. 6. 근신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고, 호보승급 6개월 지연됩니다. 7.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하고, 호봉승급 6개월 지연됩니다. 참고로, 위 징계처분 등 강등과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1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다라 선임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제1항: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을 때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3. 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2항: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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