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드라마-친애하는 판사님] '공무원 자격 사칭죄' (2018.08.14.)

GODblessus 2023. 6. 12. 21:13
 
 
 

[드라마-친애하는 판사님] '공무원 자격 사칭죄' (2018.08.14.)

 
 이혜영 변호사  2018. 8. 16. 10:12
 
 
 
 


허구의 세계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현실 세계에서라면 과연 이래도 괜찮을까 싶은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실제 현행법에선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 시간, 이혜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어떤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의 한 장면입니다.
친애하는 판사님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법에 없는 통쾌한 판결을 시작하는 얼렁뚱땅 불량 판사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전과 5범인 한강호(윤시윤 )는 마지막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날 욱태(허지원 )와 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며 사고를 치게 되어 수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날 의문의 남성에게 납치된 수호는 집에 없었고 빈집에 있던 강호는 경찰에게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법원에서는 출근하지 않는 수호를 찾아오게 되고 강호는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형 수호인 척 연기했고, 결국 쌍둥이 형을 대신해 판사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드라마 속에서 강호는 경찰 앞에서 판사인 쌍둥이 형을 사칭한데다가, 형을 대신해서 판사로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는데요.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18).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 직권 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직권 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경범죄 처벌 법 1 8),
공무원사칭죄는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성립되려면 자격 사칭과 직권 행사까지 2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하는군요. 그러면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이라고 사칭한다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 성립됩니까?
 
- 공무원사칭죄가 성립하려면 1. 일정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2. 그 직권을 행사하는 사실이 있어야 범죄로 성립되고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특정 공무원 인척 거짓 행세만 하거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형법 118조로 처벌할 수 없고요, 그 공무원이 가진 직권을 사칭하여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 공무원을 사칭했다면 국세청 공무원의 직권인 납세와 관련한 사칭 행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로서 신분을 위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실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직권 행사를 한 바 없다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격사칭은 외관에 사칭 행위가 드러나므로 판단이 비교적 명백하지만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4. 경찰 제복을 입고 실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직권을 행사할 때,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되는 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었습니까?
 
, 경찰 행세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인데요.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PC방에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 1.17)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그럼 경찰 제복을 입는다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사칭을 했을 땐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해 채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경우에도,
돈을 달라고 협박한 행위 자체는 경찰 공무원의 직권인 수사업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사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 1 7조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 법으로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할 경우 관명사칭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6.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결혼 약속을 하고, 금품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 이 경우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가짜 공무원증을 위조해 결혼을 약속하고 금품을 뜯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된 공무원증에는 행정안전부 교육청 로고가 박혀있었는데요. 공무원증으로 먼저 B씨의 환심을 얻은 A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뒤 승소하게 되면 땅을 처분해서 결혼자금으로 쓰자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하게 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하니 계약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30차례에 가까운 횟수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상당의 돈을 뜯어 자신의 생활비용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하였죠.
 
 

7. 검찰청 직원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많이 알려지면서 범죄 수법도 더 교묘해지는데요.
얼마 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20대 여성이 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몇 가지 상식을 알아두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검찰청, 검사, 검찰 수사관이라면서 전화가 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99% 이상이 사기 전화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어떤 일로 연루되어 검찰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는 담당 검찰관과 직접 통화를 한다거나 사건번호를 물어보거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 가셔서 3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 지연이체 신청제도 신청하거나 지연인출제 등을 이용하면 순간의 실수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을 하셨다면 은행 콜센터나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속히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 신청 후에는 송금한 은행으로 찾아가셔서 꼭 14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드라마나 영화 속 법률 이야기, <이래도 되나요>
이혜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 블로그 [라디오-창원교통방송]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