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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행사-형사전문 이윤희변호사

GODblessus 2023. 6. 12. 21:15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행사-형사전문 이윤희변호사

 이윤희변호사  2019. 4. 7. 13:1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윤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자격사칭죄' 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조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

위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칭만 해서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다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칭한 자격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일 것을 요합니다.

죄가 부정되었던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판시사항】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위의 판례의 경우, 합동수사반임을 사칭하여 채권을 추심한 사례로,

채권의 추심은 합동수사반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세무서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세금을 받거나,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사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직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시형 공무원자격사칭은 엄격하게 말하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겠지만,

이 죄에 해당하는 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나 공갈 협박과 같이 다른 죄와 함께 성립하거나

타 죄만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격을 사칭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형사사건, 법무법인 서울과 상의하시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이윤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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