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윤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자격사칭죄' 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조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위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칭만 해서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다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칭한 자격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일 것을 요합니다.
죄가 부정되었던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판시사항】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위의 판례의 경우, 합동수사반임을 사칭하여 채권을 추심한 사례로,
채권의 추심은 합동수사반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세무서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세금을 받거나,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사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직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시형 공무원자격사칭은 엄격하게 말하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겠지만,
이 죄에 해당하는 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나 공갈 협박과 같이 다른 죄와 함께 성립하거나
타 죄만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격을 사칭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형사사건, 법무법인 서울과 상의하시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이윤희변호사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13층,10층
'경찰,검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프리카스 Pre-Cas'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출처]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프리카스 Pre-Cas'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작성자 독한에듀윌경찰서면 (0) | 2023.07.07 |
---|---|
첨단 범죄예측시스템과 그 부작용 통계바로보기(데이터분석론) / 융합정보학 (0) | 2023.07.07 |
[드라마-친애하는 판사님] '공무원 자격 사칭죄' (2018.08.14.) (0) | 2023.06.12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소환 통보…경찰 내사 8년만에 (0) | 2023.06.12 |
경찰법령] 경찰감찰규칙 전문개정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