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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2020년 기준)

GODblessus 2023. 7.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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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2020년 기준)

 할렁이  2020. 2. 5. 18:20

이번 내용은 지방공무원이 받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직의 경우 빠르면 2월, 보통 3월~4월에 성과상여금 작업을 진행하고 3월~5월쯤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편은 계산해야 할것도 많고 내용이 복잡한데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아니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중요부분이라고 체크한 것과 사례부분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2020년 성과상여금에서 달라지는 점

 

먼저 살펴볼 건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성과상여금 관련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보통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포함

☞ 이전 :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제외

☞ 개정 : ‘20.1.1.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하여 ’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 풀이 : 2019년까지는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을 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연도중 퇴직을 하더라도

해당년도에 2개월 이상 실근무를 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도중 퇴직후 새로 임용되는 경우에 대한 실 근무기간 인정여부(p419)

☞ 이전 : 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만 인정

☞ 개정 : 전년도 중에 타직종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현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 상당계급, 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

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 9급으로 근무 중 퇴직후 30일 이내 7급으로 재임용시 9급 경력도 실근무로 인정

▪ 소방직으로 근무 중 퇴직후 30일 이내 일반직 9급으로 재임용시 소방직 경력도 인정

 

○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징계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추가)

 

○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을 부여할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결정근거 등을 포함하여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추가)

 

○ 지급 등급의 공개

☞ 이전 : 최상위(S) 등급자(SS등급 포함)는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 개정 : 최상위(S) 등급자(SS등급 포함)는 전체 직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 풀이 : 이전에는 사실상 S등급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2020년기준)

○ 적용대상 : 6급 이하(연봉제 제외),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지급대상

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중요]

☞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공무원(파견, 휴직자 포함)

☞ 2019.12.31. 현재 휴직중인자 : 지급대상

☞ 2019.12.30. 퇴직자 : 미지급

☞ 2019.12.31. 퇴직자 : 지급대상

☞ 2019.12.31. A기관 근무, 2020.1.1. B기관 전출시 A기관 지급대상

☞ 2019.12.30. A기관 근무, 2019.12.31. B기관 전출시 B기관 지급대상

 

② 지급기준이 현재 승진 임용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으로 지급

(승진후 실제근무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2019.11.1. 7급승진자는 승진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8급으로 지급

☞ 2019.10.31. 7급승진자는 승진후 2개월이 경과되어 7급으로 지급

☞ 2019.10.31. 7급승진, 11.1 연가 1일 사용시, 연가 1일로 인해 실근무일수가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8급으로 지급

 

③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년도에서 실근무 개월수가 2개월 이상인자 [중요]

☞ ‘실근무’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지각, 조퇴, 외출, 반일연가,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예) 지각 3시간, 외출 5시간, 육아시간 7시간 인 경우 총 1일 7시간 ⇒ 1일만 제외됨

☞ [수식1] 실근무일수 계산은 역에의한 방법을 적용하며, 실근무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

☞ [수식2]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이 공휴일, 토요일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지는 경우,

중간에 포함된 공휴일, 토요일은 합산하지 않음

예제1 : 2020년 1월 24일 복직(1월24~1월27일 설명절) 한 경우

풀이1 : [수식2 적용] 복직은 1월 24일 이지만 24일부터 27일은 명절연휴로 해당 기간은 제외 됨

예제2 : 2020년 1월 23일 복직한 한 경우

풀이2 : [수식1 적용] 2019년 1월 23일 복직한 경우에는 24일부터 27일(설명절) 기간은

참고 : 예제1,2의 차이점은 공휴일(토요일등)의 시점을 이야기 하는 부분으로 휴직 또는 복직날에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산입된다는 의미입니다.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실근무기간 계산 예시 설명(p419)

풀이 : <역에 의한 계산방법 >의 경우 위 수식2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1일

부터 휴직을 들어갈 경우 역법에 의하면 2개월 근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1월달에 3일의 연가를 사용한 경우

연가는 실근무일수에 제외 되므로 2개월에서 3일이 부족하게 되어 3일을 더 근무해야 2개월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3월1일이 아닌 3일후인 3월4일 휴직을 들어갈 경우인데 3월1일(삼일절), 3월2일(토),

3월3일(일) 이기 때문에 수식2가 적용되어 실근무 일수에서 제외 됩니다. 결국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 예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 예제에서는 3월 6일까지 근무하고 3월 7일부터 휴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3월 5일에 휴직을 들어갈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식1을 적용하게 되면 3월4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휴직을 들어

가게 되어 3월1일~3월3일은 산입되어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예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풀이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의 경우 수식1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9.1.1. ~ 2019.1.24.(목)(24일),

2019.4.25.(목) ~ 5.30.(목)(36일), 총 60일이 되어 2달이 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근무시작과 종료일에 요일을 표시한 이유가 있는데 위 예에서 3일씩 밀려서 특별휴가가 1월 28일(월)부터 4월 27일

(토), 휴가 끝나고 근무한 기간이 4.28.(일) ~ 6.2.(일) 이렇게 되었다면 단순계산으로는 1.1. ~ 1.27.(27일), 4.28. ~

6.2.(36일) 합이 63일이 되지만 수식2가 적용되어 실제일수는 1.1 ~ 1.25.(금)(25일), 4.29(월)~5.31.(금)(33일)

총 58일이 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풀이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2>의 경우 수식1과 수식2를 적용한듯한 예제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건 역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2019.1.1. ~ 2019.1.31. 실근무에 대한 일수가 나오는데 근무한 일수는 31일이지만 역법에 의해

서는 30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근무일수가 29일이 아닌 30일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1.1. ~

7.25 휴직하고 7.26.(금) ~ 9.25.(수) 실근무후 9.26일부터 다시 휴직한 경우 7월과 8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62일이지만 역법에 의해 60일입니다. 만약 9.24.까지 실근무 했다면 실제 근무일수는 61일이지만

(7월31일, 8월31일) 역법에서는 59일이 됩니다.

※ 역에 의한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편(호봉제 2장_경력환산 기본원칙)편을 참고

④ 평가대상기간중 징계를 받는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중징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징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그 외 징계의 경우 지급대상 제외 결정은 기관 자율

☞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의 경우 지급할 수 있음

 

⑤ 강임 또는 강등의 경우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강임된 계급에서 지급

☞ 강등된 경우 근무기간 관계없이 강등된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방식에는 4가지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 ①번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병용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4.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 첫 번째 방식인 개인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다른방식은 저도 적용해본적이 없어서)

 

○ 지급단위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는 기관 전체 또는 실국단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 : 해당 기관 지급단위는 1개만 존재

☞ 실국단위로 지급 : 실국 수만큼 지급단위가 존재

☞ 특별한 경우 달리 정하는 경우

예를들어 읍면동이 많은 경우 읍면동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단위설정 가능

※ 지급단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룹이 되며, 해당 그룹에 속한 직원끼리 등급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예제 : A국 9급 직원 ‘A’, B국 9급 직원 ‘B’가 있는 경우

풀이 : 직원 A는 그룹 A에 속한 9급 직원들과 경쟁하고, 직원 B는 그룹 B에 속한 9급 직원들과 경쟁,

즉 직원 A, B는 서로 경쟁상대가 아님

○ 평가대상

① 평가 그룹은 직렬이 아닌 계급별로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 단 필요할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 : 행정7급과 그 외 나머지 7급 직렬과 분리하여 평가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와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 단 대상 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등 통합

평가 가능

○ 지급등급과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상위 20%초과
60% 이내)
B등급
(상위 60% 초과
90% 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 지급등급과 지급률이란 각 등급이 받을수 있는 금액과 몇 명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S등급의 경우 총

대상중 20%가 S등급을 받고, 해당 금액은 기준액 기준 172.5%를 지급합니다.

☞ 비율 조정(예산범위내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 15%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지급률 : 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만 지급 등급간 지급률의 간격은 20% 이상 되어야 함

☞ 평가대상자가 2명이하인 경우에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며, 단 평가 대상자가 2명인 경우 같은 등급을

부여할수 없음

☞ S등급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가능(SS등급 또는 그 위 SSS등급

추가 가능)

 

○ 지급기준액

계급
2020년
지급기준액
2019년
지급기준액
6급
3,597,500
3,525,600
7급
3,058,600
2,997,500
8급
2,540,800
2,490,000
9급
2,160,400
2,117,200
전문경력관 나군
3,399,900
3,331,900
전문경력관 다군
2,370,500
2,323,100
연구사
3,328,600
3,262,100
지도사
3,114,200
3,051,900

○ 지급기준액의 조정

등급별 비율 및 지급액을 기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무조건 올리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표준평균지급률이라고 하며 110%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표준평균지급률은 110%로 한다.

② 평균지급률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X 지급률 / 100

③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

④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X 조정지수

 

예) A기관에서 각 등급별 지급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설정했을 경우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5%)
A등급
(상위 25%초과
55% 이내)
B등급
(상위 55% 초과
95% 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172.5%
125%
85%
0%

 ▶ 평균지급률 = S등급(0.25 X 172.5%) + A등급(0.3 X 125 ) + B등급( 0.4 X 85 ) = 114.625%

▶ 조정지수 = 110 / 114.625 = 0.959...

 ▶ 조정지급액 = 지급기준액 X 조정지수

계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6급
3,597,500
0.959...
3,452,344
7급
3,058,600
2,935,188
8급
2,540,800
2,438,281
9급
2,160,400
2,073,230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①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인원 결정

②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③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소주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

상위등급부터 올림

예) 지급등급 인원비율이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이고, 9급 현원 29명인 경우

S등급 = 29 X 0.2 = 5.8명 => 6명

A등급 = 29 X 0.4 = 11.6명 => 11명

B등급 = 29 X 0.3 = 8.7명 => 9명

C등급 = 29 X 0.1 = 2.9명 => 3명

 

○ 개인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액 = 조정지급기준액 X 지급률

5.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 기본원칙

① 근무성적평정결과,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 결정

②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 비중은 전체 평가항목의 50%범위 내에서 기관 자율로 정함

 

○ 근무성적평정반영

①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 중 근무실적평정점 반영

☞ 전년도 1년간 근평은 2번을 하기 때문에 2번 받은 근무실적평정점의 평균을 적용

☞ 휴직등으로 근평을 한번만 했을 경우 그 하나가 평균으로 적용

☞ 자치단체장의 필요시 근무실적평정점을 대신하여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점 적용 가능

 

○ 근평(승진)과 성과상여금 등급과의 관계 [중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 하나가 승진(근평)과 성과상여금 등급과의 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근평이 성과상여금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위 평가방법에 근평이 최대 50%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클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야야 할 부분이 근무성적평정점 중 근무실적평정점 반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야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승진 제도 4편(1장. 근무성적평정 절차)을 참고

 

근평때 부서장이 직원을 평가하는 평가표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총 100점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근무실적

50점 항목을 성과상여금에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과 행정7급 직원 ‘A(현직급임용 15년)’,‘B(현직급임용 16년)’,‘C(현직급임용 17년)’, B과 행정7급 직원 ‘D(현직급

임용 18년)’, B과 사회7급 직원 ‘E’ 가 있을 때, 부서장이 아래 표와 같이 점수를 부여했다면(동일 부서내 부서장 점수는 같

은 직렬간에는 동점이 있을수 없음)

부서
행정
사회
A과
A 100점(근무실적 50, 직무수행 50)

B 99점(근무실적 49, 직무수행 50)

C 98점(근무실적 50, 직무수행 48)

B과
D 100점(근무실적 50, 직무수행 50)
E 100점(근무실적 50, 직무수행 50)

성과상여금에서는 근무실적 점수만 반영되므로

구분
성과상여금 반영 점수
A과 직원 A, 직원C, B과 직원 D, B과 직원 E
50점
A과 직원 B
49점

결국 근평에서 C 직원보다 높은 순위를 받은 B직원이 성과상여금에 반영되는 점수는 오히려 낮게 반영됩니다. 또한 부서내 동일

직렬내 사람이 적을수록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근평시 부서장이 부여하는 근평의 경우 순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부서

내 동일직렬에 한명만 있는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즉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이 성과

상여금에 최대 50%의 비중을 갖지만 실질적 변별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문제여서 자치단체장의 필요시 근무실적평정점을 대신하여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점을 적용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표상 평가점은 실제 70점으로 환산된 평정점수를 말하는데 이 점수를 성과상여금에 적용하

게 되면 소수직렬의 경우 S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해당기관에 공업7급이 1명뿐이라면 1명인 경우 우등급(53점~64점미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탁월한 업무실적을 했다 하더라도 70점만점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S등급을 받기 엄청 어려워 집니다.

 

6.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은 일시금 또는 매월 분활 지급 가능

○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을 지급

○ 평가대상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가능

☞ 예를들어 휴직으로 6개월 근무를 안했을 경우 전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50%만 지급할수도 있음

(기관 자율)

☞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7. 사례로 보는 성과상여금

 

사례1 : 작년 12월말 휴직중인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맞나요?

풀이1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12월31일) 재직 또는 12월31일 퇴직자이며, 작년 2개월이상 실근무를 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휴직자도 재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례2 : 성과상여금 지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주나요?

풀이2 : 기관 자율입니다. 비례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전액 지급하는 곳도 있음

 

사례3 : 성과 등급 발표는 언제?

풀이3 : 보통 2월내지 3월에 작업해서 3월에서 5월쯤에 지급 됩니다. 그러나 작업시기등은 기관마다 상의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례4 : 1월에 전출간 경우 어느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나요?

풀이4 : 지급기준일(12월31일)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급 됩니다.

사례5 : 실근무기간 2개월이 안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하나요?

풀이5 : 실근무 2개월 미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여기에는 연가, 병가, 공가등도 제외 되기 때문에 특히 10월에서

11월1일 신규 발령자의 경우 연가, 병가도 실근무 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잘 계산해서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례6 : 올해 임용된 신규 내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풀이6 : 실근무일수가 2개월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례7 : 근평이 성과상여금 등급에 영향이 큰가요?

풀이7 : 근평은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에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사례8 : 근평에서 저 친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성과상여금 등급은 낮게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풀이8 : 가능합니다. 일단 그 친구와 같은 지급단위(실국단위) 여부, 지급단위가 다르다면 경쟁대상이 아니며, 그리고 근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게 성과상여금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럼 어떤 항목의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평가

항목 비중등 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문이 발송되니 해당 공문을 참고

 

사례9 : 지자체마다 같은등급 같은계급이여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풀이9 : 총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등급별 지급 인원수 비율, 등급별 지급액등 설정이 기관 자율로 정할수 있기 때문에 몇십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S등급 지급 인원이 많게 책정된 곳일수록 등급별 지급액은 줄어들고 B,C등급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등급별 지급액이 커집니다.

 

사례10 : 경력이 많으면 S등급, 짧거나 신규면 B등급 받나요?

풀이10 :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반영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례11 : 성과상여금은 같은직렬끼리 등급이 결졍되나요?

풀이11 :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은 직렬간이 아닌 계급별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즉 행정7급, 사회7급 이렇게 구분해서 등급을

매기는게 아닌 7급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단 필요시 직렬별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사례12 : 7급에 S등급인데 얼마 받을까요?

풀이12 : 알 수 없습니다. 기관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기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문을 보셔야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2020년 기준)

이번 내용은 지방공무원이 받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직의 경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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