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간단정리 w. 대전 어린이 살해사건
2019년 12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도 구리시 한 주공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12살 A양이 자신의 조부모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조부모집 내부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B 양은 아파트 복도에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 채 경비원에게 발견되어 112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부모집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으며 B 양을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자백을 했다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조사 과정 친구 B 양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B 양이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다고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 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 양과 B 양은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가해자 A 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서 촉ㅂㅂ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능력이 없기에 보호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촉법소년 무엇인가? 형벌 법령에 저축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여도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 대상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처벌을 받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소년. 소녀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학생. 고등학생을 넘어 초등학생들의 준법정신에도 비상등이 켜진듯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으나 B 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 의뢰를 했으며 비공개 소년재판을 열어 A 양을 경기도 내 한 소년보호기관에 위탁 감호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구리시초등학생살인사건 살인죄를 범해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으며 피해자 부모는 누구에게 딸의 죽음을 따져야 할까?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살해 된 피해자가 너무나도 불쌍하며 가해자 여자 초등학생 충격이지만
22년전인 1997년 9월 대전시 중구 종촌동 대전천변에서 4살 남자아이가 박스 안에 담긴 채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남자 아이들이 사체를 유기하고 도망간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다음날 범인을 잡고보니 각 9살. 12살 남자 초등학생 최모군.이모군이었다 최무군과 이모군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 4살 아이를 죽였다는 거짓신고까지 했으며
#대전어린이살해사건 용의자들은 TV를 보고 범죄흉내를 냈다고 진술했고 당시 인터뷰에도 거짓말까지 하는 당돌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둘은 현재 만30세. 만33세 나이로 아마도 전과가 없는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가해자들은 4살 아이가 자신들의 별명으로 부르며 놀린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한 일도 있었다면서
당시 뉴스를 들은 국민들은 경악을 한 바가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기사를 읽은건가? 이제는 초딩까지..법을 악용하다니 #촉법소년 #구리시초등학생살인사건 #대전어린이살해사건 공감30 댓글 쓰기 블로그 보내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 인쇄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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