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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3000억 육박… 사상 최고

GODblessus 2023. 9. 20. 17:34
금감원 “직원 이씨 2988억원 횡령”
종전 사상 최고액인 668억원 능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8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씨의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에코백 속 골드바. 서울중앙지검 제공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560억원대보다 많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사상 최고액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위 대출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액수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씨의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관리 대상인 17개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렸다. 횡령 자금을 골드바,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

이씨는 PF 대출 차주(16개 시행사)로부터 정상 납입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으로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한 사례도 포착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이씨에게서 비롯된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에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지난달까지 562억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에서 최고액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파악된 668억원이다. 이씨의 횡령액은 종전 최고액을 4배나 웃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이씨에게 명령 휴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횡령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