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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뺏은 고2…소년법 적용 논란

GODblessus 2023. 9. 16. 15:00

네이버법률 1.0

초등생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뺏은 고2…소년법 적용 논란

/사진=뉴스원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협박까지 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A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강요합니다. 이후 A군은 B양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A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4번에 걸쳐 총 50만원의 돈을 갈취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사건을 가정법원에 넘겼습니다. 범행 당시 A군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A군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항고를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협박·불법촬영 사건에 소년법 적용?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를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만 10세 미만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범죄소년) 등 연령에 따라 처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만일 보호처분 결정 후 가해자가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졌다면 판사는 해당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해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가해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시설 위탁’ 처분만 받았습니다. 위탁시설 처분은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1년이면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번 A군처럼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역시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중범죄로 판단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그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성인과 동일한 책임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보호처분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임에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은 A군을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줄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피해자 측 주장대로 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저지른 죄에 비해 처벌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범죄소년에게 내려지는 법정형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년의 소년원 송치, 너무 가벼운 처벌

A군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성인이 저지른 성범죄처럼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를 내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처분 대상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해당 소년범이 성인이 돼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판단에 있어 상습행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