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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계산 방법은?”

GODblessus 2023. 11. 14. 17:22
“2020년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계산 방법은?”
 산호세  2020. 2. 2. 2:18
“2020년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계산 방법은?”
 
▲ 12ㆍ16 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분은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올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과 세부담 상한을 높이면서 다주택자는 전년도 납부세액 대비 최대 200%,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유세는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인 ‘종부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납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60%, 토지는 70%로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과표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재산세에는 세액의 20% 수준인 지방교육세와 과세표준의 0.14% 수준인 도시계획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한편,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모두 합친 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년 12월에 연 1회 납부한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공제금액은 6억 원이며,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이 공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해마다 5%씩 인상되며, 2020년에는 90%다.
이렇게 산정된 종부세 과세표준액에 1주택자의 경우 0.5~2.7%의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0.6~3.2%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과된다. 종부세에는 산출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 형태로 추가 징수된다.
일례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16억3천만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작년 607만8000원에서 올해 872만2200원으로 43.5%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1가구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격이 38억400만 원인 2주택자 B씨의 경우 보유세는 작년 3425만 원에서 올해 6385만 원으로 86.4% 증가한다.
업계 전문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9억 원 이하 1주택자나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곳의 주민들은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강남의 초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급증하는 보유세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은퇴자나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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