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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GODblessus 2023. 11. 14. 17:24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  2022. 11. 23. 14:31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11.23(),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 급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급증*하였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됩니다.
 
*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후 공시가격 변동률
 
*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공동주택 연간 최대 4.3% 수준(`21년 시세 9~15억)


➋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➌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3.5%, 단독주택-7.5%, 토지-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산세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 종합부동산세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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