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보유 내역(1명이 보유) - 2020년 실제 공시자료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아파트 소재지
|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가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2,301,000,0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
779,000,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1,192,000,000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
72,000,000
|
2. 보유세 계산 -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아파트 소재지
|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가격)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2,301,000,000
|
60%
|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1,382,400,0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
779,000,000
|
60%
|
467,400,000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1,192,000,000
|
60%
|
715,200,000
|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
72,000,000
|
60%
|
43,200,000
|
(1) 법 규정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6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산출해 보기 ※세부담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아파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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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합계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 570,000 +
(과세표준 - 3억) × 0.4%
|
4,889,600
|
= 재산세 × 20%
|
979,920
|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
1,935,360
|
7,814,88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
1,239,600
|
247,920
|
654,360
|
2,141,880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2,230,800
|
446,160
|
1,001,280
|
3,678,240
|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
= 과세표준 × 0.1%
|
43,200
|
8,640
|
60,480
|
112,320
|
||
계
|
|
♣8,413,200
|
|
1,682,640
|
|
3,651,480
|
13,747,320
|
3. 보유세 계산 - #종합부동산세
(1) 법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000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4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28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
94억원 초과
|
15,05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7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000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3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23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8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07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94억원 초과
|
19,07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2) 산출해 보기
step 1. 종합부동산세 산출
과세 대상 주택
시가표준액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산출 종합부동산세
|
||
43.47.000.000
|
6억
|
90%
|
= (43.47.000.000 - 6억) × 0.9
|
3.372.300.000
|
= 1,2300,000 + (과세표준 - 12억) × 1.8%
|
●51,401,400
|
step 2. 재산세 이중과세분 빼기
|
재산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세엑
|
|
① step1 종부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
= 3.372.300.000 * 0.6
|
2,023,380,000
|
0.4%
|
8,093,520
|
② 보유주택 전체 공시가액 합산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
= 4,347,000,000 * 0.6
|
2,608,200,000
|
0.4%
|
10,432,800
|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액
= ♣재산세 × ① ÷ ②
|
= ♣8,413,200 × 8,093,520 ÷ 10,432,800 = ◆6,526,762
|
|||
최종 종합부동산세
|
●산출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액 = 51,401,400 - 6,526,762 = 44,87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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