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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해 보기

GODblessus 2023. 11. 16. 17:27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해 보기

 마크툽  2020. 4. 24. 12:42

1. 주택 보유 내역(1명이 보유) - 2020년 실제 공시자료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아파트 소재지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가격)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1,0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79,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192,000,00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2,000,000

2. 보유세 계산 -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아파트 소재지
시가표준액(공동주택 가격)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1,000,000
60%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382,4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779,000,000
60%
467,4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192,000,000
60%
715,200,00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2,000,000
60%
43,200,000

(1) 법 규정

지방세법 제111조(세율)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6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산출해 보기 ※세부담 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아파트 소재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합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570,000 +
(과세표준 - 3억) × 0.4%
4,889,600
= 재산세 × 20%
979,920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1,935,360
7,814,8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239,600
247,920
654,360
2,141,8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2,230,800
446,160
1,001,280
3,678,24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 과세표준 × 0.1%
43,200
8,640
60,480
112,320
8,413,200
1,682,640
3,651,480
13,747,320

3. 보유세 계산 - #종합부동산세

(1) 법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0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28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94억원 초과
15,05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00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 + 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30만원 + 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07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94억원 초과
19,070만원 + 94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2) 산출해 보기

step 1. 종합부동산세 산출

과세 대상 주택
시가표준액 합계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종합부동산세
43.47.000.000
6억
90%
= (43.47.000.000 - 6억) × 0.9
3.372.300.000
= 1,2300,000 + (과세표준 - 12억) × 1.8%
51,401,400

step 2. 재산세 이중과세분 빼기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엑
① step1 종부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 3.372.300.000 * 0.6
2,023,380,000
0.4%
8,093,520
② 보유주택 전체 공시가액 합산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
= 4,347,000,000 * 0.6
2,608,200,000
0.4%
10,432,800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액
= ♣재산세 × ① ÷ ②
= ♣8,413,200 × 8,093,520 ÷ 10,432,800 = ◆6,526,762
최종 종합부동산세
●산출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이중과세 공제액 = 51,401,400 - 6,526,762 = 44,87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