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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ODblessus 2023. 8. 27. 18:08

“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49127

 

 

 

“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십

주요호텔 수영장 등 ‘문신금지’ 정책 시행 “개인 자유 침해” vs “불쾌감 유발” 찬반 영화 ‘범죄도시3’ 스틸컷. ‘초롱이’ 역할을 맡은 배우 고규필씨 양팔에 문신이 가득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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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8.27. 오전 8:30 
 
수정2023.08.27. 오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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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호텔 수영장 등 ‘문신금지’ 정책 시행
“개인 자유 침해” vs “불쾌감 유발” 찬반


 
영화 ‘범죄도시3’ 스틸컷. ‘초롱이’ 역할을 맡은 배우 고규필씨 양팔에 문신이 가득 그려져 있다.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과도한 문신 노출은 피해주세요”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일부 호텔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서 문신한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타투 존(No Tatoo Zone)’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문신 인구 1300만명 시대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과한 문신은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대형 헬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문신 노출은 지양해달라’는 공지를 올렸다. 헬스장 특성상 신체 노출이 자유로운데, 팔·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은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 24일 이 헬스장을 방문했을 때 헬스장 문 앞과 내부 곳곳에 해당 내용이 담긴 배너가 설치돼 있었다. 헬스장 회원들도 이런 공지가 익숙한 듯 노출이 최소화된 옷을 입는 등 규칙을 지키며 운동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해당 헬스장 관장은 “최근 과한 문신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과한 문신이 부담스럽다는 회원들의 간접적인 컴플레인도 있었다”며 “저희 헬스장 회원 절대 다수가 비문신인이다. 저도 대중에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다보니 다수의 입장을 고려해야 해 고민 끝에 해당 공지를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당한 수준의 레터링이나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문신은 당연히 허용된다. 저도 문신 자체를 혐오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이레즈미, 소위 ‘건달 문신’같이 남이 봤을 때 위협적으로 보이는, 목적이 예상이 가는 문신 노출은 금지하고 있다. 초기 회원 가입 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긴 옷을 권고하거나 정중히 다른 헬스장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듯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 또한 중요하다. 헬스장은 다중 이용시설이기에 더욱 그렇다”며 “앞으로도 해당 정책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대형 헬스장에 ‘과도한 문신 노출은 피해달라’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김수연 기자
 
신체 노출이 있는 수영장이나 사우나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 수영장뿐 아니라 주요 호텔 등의 수영장에서도 문신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콘래드 서울 호텔은 ‘신체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를 내걸었고, 그랜드 조선도 ‘문신이 있는 고객은 사우나 입장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페어몬트 앰버서더도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시 입장이 제한되며 문신이 가려지는 래시가드, 운동복, 패치 등을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
 
수영장 이용 고객인 윤모씨는 “색이 있거나 조금 큰 레터링 문신도 눈이 가는데 등이나 팔을 덮고 있는 문신은 확실히 불쾌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특히 호텔 수영장은 가족 단위로 오거나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는 방향 같다”고 말했다.
 
문신을 ‘혐오 문화’로 몰아가는 사회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대학교 친구들과 발목에 ‘우정 타투’를 함께 했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과거에나 ‘용 문신’, ‘조폭 문신’에 대한 편견이 심했지,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는 이런 편견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인데 금지를 해버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큰 문신만 해당된다고들 하지만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결국 레터링같이 작은 문신에도 안 좋은 시선이 이어지게 만드는 정책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해 한국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라며 집회에 나선 대한문신사중앙회 역시 ‘문신 양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비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데, 이런 규정이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며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해야 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조폭, 야쿠자 문신이 불쾌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문화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최근 영화 ‘범죄도시3′에 등장하는 ‘초롱이’ 역할이 소비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타투가 점차 대중화되고 타투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노타투존’처럼 배제의 논리로 가기보다 긍정적인 양지의 문화로 끌어오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평론가는 “타투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화가 비단 타투뿐만이 아니다”라며 “조금 불쾌하다고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다소 ‘납작한’ 선택이다. 이런 선택들이 혐오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웨이브에서 공개됐던 ‘더 타투이스트’ 다큐멘터리의 메시지처럼 타투를 ‘틀리다, 불법이다’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사회가 어떻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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