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기업,공무원

곧 있으면 초고속으로 빈곤과가난의무한대의고속도로들이 개통이 되요

GODblessus 2023. 11. 27. 21:16

“신의 직장이었는데…” 공기업 최초로 ‘임금체불’ 소문도는 곳

조이재 에디터별 스토리 • 3일

“신의 직장이었는데…” 공기업 최초로 ‘임금체불’ 소문도는 곳© 제공: 논현일보

한국 전력 임금 체불설

현재 구조조정 앞둬

수익 개선 노력 중

출처 : 블라인드© 제공: 논현일보

공기업에서 임금을 체불한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황당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 직원들은 ‘진짜’ 돈을 못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22일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한국전력 직원이라 밝힌 이용자 A씨가 한전의 부도와 12월 임금체불설을 언급하며 글을 작성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임오군란 이후 공공기관 사상 최초로 임금체불한다고 함’이라며 ‘한전은 겸업 금지 중이라 투잡 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없어서 임금체불의 영향으로 각종 은행이자 등을 내야 하는 직원들은 개인 회생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말했다.

출처 : 한국전력© 제공: 논현일보

다른 한전 직원조차 해당 글을 보며 어리둥절해했고, 누리꾼들은 “공기업이 그렇게 되기 가능해?”, “진짜인가?”, “아무리 적자 때문에 난리났다지만 임금체불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에 재직한다 밝힌 한 누리꾼은 “한전 같은 데도 임금 체불나는데 새삼 정직원 월급은 밀린 적 없는 우리회사가 대단해보인다”며 자랑 아닌 자랑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 뉴스1© 제공: 논현일보

한전은 이에 대해 아직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한전의 재무건전성은 이미 바닥을 친지 오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14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이 중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가 모두 포함됐다.

최근 산업용 대용량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요금수익을 거둔다해도 워낙 누적적자폭이 커 내년 회사채발행한도를 해결하기란 수월치 않다는 분석이다. 또 부도를 막기 위해 ‘한전KDN 지분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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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B%A0%EC%9D%98-%EC%A7%81%EC%9E%A5%EC%9D%B4%EC%97%88%EB%8A%94%EB%8D%B0-%EA%B3%B5%EA%B8%B0%EC%97%85-%EC%B5%9C%EC%B4%88%EB%A1%9C-%EC%9E%84%EA%B8%88%EC%B2%B4%EB%B6%88-%EC%86%8C%EB%AC%B8%EB%8F%84%EB%8A%94-%EA%B3%B3/ar-AA1krA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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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불 46억원, “전액 떼먹어도 기소조차 안돼…근기법 ‘반의사불벌’ 폐지해야”

2017.10.02 07:00 입력

김상범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체불임금 규모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체불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체불임금을 전부 가로채고도 기소조차 당하지 않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중 83곳이 노동자 3732명의 임금 46억5194만원을 체불했다. 이는 2015년의 체불액 10억6643만원(73개 기관·2063명)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체불 기관은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가장 많았고 공사·공단과 대학교·대학병원 순이었다. 이번 체불임금 집계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공부문 체불임금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체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덩달아 커졌다. 2015년에는 체불임금의 97%가 지급됐지만 지난해에는 68%인 31억686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체불이 적발된 83곳의 공공기관 중 7곳은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7곳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불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강진군청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전력기술 등 1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곳은 총 5곳이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를 면제하고 지방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전주시청은 155명의 임금 2억9220만원을, 부안군청은 40명의 임금 5억5725만원을 가로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모범 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임금을 가로챈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을’의 입장인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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