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남자와 바람난 아내, 세 아이 양육권도 달랍니다" 입력2023.05.02. 오후 3:09 수정2023.05.02. 오후 3:10 기사원문 소봄이 기자 1 댓글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바람 난 아내가 세 아이의 양육권을 원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아내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으로, A씨도 아는 사이였다. 이후 A씨가 세 아이를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