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무사, 오산시 노무사, 동탄시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직위해제는, 본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위(職位)를 일정기간 동안 소멸시키고 그 기간동안 능력회복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시키는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도 이러한 직위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기업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위 또는 직무 등을 박탈 또는 소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조치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