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가다' 아닌 '명장'…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김성은 기자 입력 2021-05-25 15:46 수정 2021-05-25 15:46 현장경력·자격증 등에 따라 4단계 등급 부여 환산경력 21년 이상이면 '특급'…'기술명장' 대우 시공품질 향상 기대도…숙련 근로자 장기고용 건설사에 가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안내 리플릿.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건설근로자들의 경력에 따라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현장직이 더이상 '노가다'가 아닌 '기술 명장'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