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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사변호사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GODblessus 2023. 11. 8. 18:32
세종민사변호사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조신영 변호사  2022. 11. 25. 8:50
 
 

'공증', '공정증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는데요.
여기서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세종민사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까지 하였는데, 변제기일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세종민사변호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함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하는데요.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종민사변호사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둔 후, 4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세종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이 아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세종민사변호사 #약속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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