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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처벌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다른 건가요?

GODblessus 2023. 11. 2. 11:38
청소년범죄 처벌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다른 건가요?
 영우 형사전담팀  2019. 11. 28. 16:58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청와대에 '소년법'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표적입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나누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범죄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도소 대신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범죄 처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교도소를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전과가 생겨 범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인들이 있는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을 같은 곳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소년보호사건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주간조선 김태형기자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입니다. 특수교육기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곳을 소년원이라고 합니다.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도 소년원이라는 명칭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소년교도소는 일반적인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교정 시설입니다. 청소년범죄 처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밝혀져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소년법 제7조) 소년부에서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일반적인 교도소로 가지 않는 이유는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소년교도소는 형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소년교도소의 차이점은 소년교도소는 교도소에 필요한 각종 노역을 면제받는 등 성인 범죄자들에게 비해 금고형에 가까운 처우를 받는다는 것 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자는 교도소에서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년범(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소년교도소에 특별히 수용됩니다.[「소년법」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교정 교육하는 곳입니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로 가야 될 경우에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 수용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원은 교정본부의 관할이 아니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이고, 소년원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청소년범죄로 소년원에 오게 되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회보서에는 남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교도소는 범죄소년의 형벌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소년교도소는 교정본부 관할로서 형법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교도소 수용기간은 선고에 따라서 자유형으로 집행됩니다.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습니다.

-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과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교도소에서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6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법」 제60조1항(부정기형)]

- 처분의 종류 :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모두 포함


 
학교폭력의 문제는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본인의 혐의에 맞는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피해 학생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범죄의 경우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가늠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는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행한 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범죄 사건에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등록을 맞춘 변호사로써,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로펌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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