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2023.10.11 16:25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기자임성빈 기자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