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렌터카도 단다 입력2023.07.05. 오전 3:05 기사원문 1,272 891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무늬만 법인차’ 시민 신고 가능 새차만 적용… 경차는 면제 검토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래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